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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기준 원룸·오피스텔 부가세 면제 여부

서면-2014-부가-22058[부가가치세과-970]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룸(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형태)과 오피스텔의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택법에 따라 정해진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룸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거나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원룸 #오피스텔 #주택법 #국민주택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58[부가가치세과-970]  ·  2015. 06. 30.

  •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58[부가가치세과-970](2015.06.30) 회신 내용입니다.
  •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인정된 주택의 공급에만 해당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주택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원룸 등 다가구 또는 단독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존 국세청 해석(서면법규과-1020, 2014.09.25)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오피스텔과 같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기준은 주택법상 규모 이하의 주택임을 명확히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 주택·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정의
  • 주택법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준주택으로 규정
사례 Q&A
1. 원룸 분양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원룸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주택법상 오피스텔 제외 규정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3.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주택법의 정의 규정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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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020 , 2014.09.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020 , 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일반적으로 원룸은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당사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신축을 하려고 하니 산지관리법상 문제가 있어서 단독주택의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여야 함

 나.3층 건물에 연면적은 약 106평이며, 원룸이 15개로 구분되고 각 원룸은 4~6평 정도임

2. 질의내용

 가.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초과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15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할 것이므로 각 원룸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서면법규과-1020 , 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4-부가-22058[부가가치세과-9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