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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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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신청인은 서울에서 ‘▲▲▲’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4.7.23.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 신청인은 2014.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었는데
-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받은 것을 확인하고 2015.1.20.에 한국전력에 요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