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 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 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해군본부로부터 고속함 건조를 수주받아 보세공장에서 건조하던 중 해수에 침수되어 불용결정된 관급 및 도급장비를 해군본부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통관하고자 함
나. 참수장비 물품 내역
- 관급장비(타사 보세공장에서 제작완료후 당사 보세공장에 납품)
- 도급장비(타사 보세공장에서 제작완료후 당사 보세공장에 납품)
2. 질의내용
가. 보세공장에서 해군본부로부터 수주받은 고속함정을 건조 중 해수에 의한 침수로 불용결정되어 당초 장비(원자재)를 무상으로 관급해 준 국가(해군본부)에 반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시 국가에 기증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보세공장에서 해군본부로부터 수주받은 고속함정을 건조 중 해수에 의한 침수로 불용결정되어 당사에서 도급으로 타 보세공장에서 제조 납품하게 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던 장비(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시 국가에 기증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조법1265.2-960, 1983.09.12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03[부가가치세과-2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