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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재화를 국가에 무상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2015-부가-2203[부가가치세과-2186]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의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반납 또는 기증하여 수입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재화를 수입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면세 항목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세구역 #부가가치세 #무상공급 #수입신고 #국가기증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03[부가가치세과-2186]  ·  2015.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03[부가가치세과-2186] (2015-12-29)
  •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있는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재화를 수입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면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보세구역 내에서의 무상 공급 자체는 면세이나,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 시에는 별도 면세사유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유사 사례로 조법1265.2-960(1983.09.12)에서도 보세구역 내 기증에 대해 과세대상임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 보세구역 내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일정 요건 충족 시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은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규정
  • 조법1265.2-960(1983.09.12): 보세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보세구역 재화를 국가에 무상공급 후 수입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국가에 무상공급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수입면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과세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보세구역 내 국가에 무상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보세구역 내 국가 또는 지자체 무상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명확하게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보세구역 기증 물품을 수입통관해야 할 때 면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의 수입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 정한 기증 수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권해석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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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 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소재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는 해당 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3조 및 제5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해군본부로부터 고속함 건조를 수주받아 보세공장에서 건조하던 중 해수에 침수되어 불용결정된 관급 및 도급장비를 해군본부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통관하고자 함

 나. 참수장비 물품 내역

   - 관급장비(타사 보세공장에서 제작완료후 당사 보세공장에 납품)

   - 도급장비(타사 보세공장에서 제작완료후 당사 보세공장에 납품)

2. 질의내용

 가. 보세공장에서 해군본부로부터 수주받은 고속함정을 건조 중 해수에 의한 침수로 불용결정되어 당초 장비(원자재)를 무상으로 관급해 준 국가(해군본부)에 반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시 국가에 기증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보세공장에서 해군본부로부터 수주받은 고속함정을 건조 중 해수에 의한 침수로 불용결정되어 당사에서 도급으로 타 보세공장에서 제조 납품하게 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던 장비(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시 국가에 기증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조법1265.2-960, 1983.09.12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03[부가가치세과-2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