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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장용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0425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따라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가 불가한지요?

S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의한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면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소기업 #개발부담금 #공장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법 #국토교통부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425  ·  2020. 11.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25, 2020.11.26.
  •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따라 사업시행자(공장설립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 관련 법령상 면제 적용요건으로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해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소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대상과 기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 사유 및 적용대상
사례 Q&A
1. 공장용지조성사업에서 소기업이 개발부담금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해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해야 개발부담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소기업 공장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두 주체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3. 소기업 개발부담금 면제 관련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이 직접적 근거입니다.
근거
해당 조항은 소기업이 사업시행자일 때 개발부담금 면제를 규정하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공장설립자)와 토지소유자와 다른 이유로 개발부담금 면제가 불가한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25, 2020. 11.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26. 토지정책과-104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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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공장용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0425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따라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가 불가한지요?

S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의한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면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소기업 #개발부담금 #공장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법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425  ·  2020. 11. 2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25, 2020.11.26.
  •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따라 사업시행자(공장설립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산업입지 및 개발 관련 법령상 면제 적용요건으로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해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소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대상과 기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발부담금의 면제 사유 및 적용대상
사례 Q&A
1. 공장용지조성사업에서 소기업이 개발부담금 면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해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해야 개발부담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소기업 공장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두 주체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3. 소기업 개발부담금 면제 관련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이 직접적 근거입니다.
근거
해당 조항은 소기업이 사업시행자일 때 개발부담금 면제를 규정하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이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공장설립자)와 토지소유자와 다른 이유로 개발부담금 면제가 불가한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425, 2020. 11.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11. 26. 토지정책과-104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