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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 우리사주 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63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처리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에 관한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의문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우리사주 처리 #퇴사 #주식 처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63  ·  2021. 09.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3 (2021.9.7.)
  •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사주 처리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과 우리사주조합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해당 기업의 우리사주 조합 규정에 준해, 주식의 환매 또는 명의개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사주 관련 법령 및 정관의 세부 내용에 따라 빠짐없이 주식 처분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근로자 퇴직 시 주식 처분 등에 대해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절차와 그 준수사항 명시
  • 상법 제335조 및 제341조: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청구 등 주식 처리 원칙 규정
사례 Q&A
1. 계약직이 계약기간 중 퇴사할 때 우리사주 조치는?
답변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주식을 처분하도록 처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3 유권해석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우리사주 주식의 처분 절차는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우리사주 주식의 처분은 우리사주 조합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각 기업의 조합 정관, 법령 기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처분 절차의 준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계약직 퇴직 시 우리사주 명의개서 필요 여부는?
답변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에 대해 명의개서 또는 환매 등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및 우리사주제도 관련 시행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이와 같은 절차가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3, 2021. 9.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퇴직연금복지과-396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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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 우리사주 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963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처리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본 유권해석은 우리사주에 관한 처리 기준을 중심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의문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우리사주 처리 #퇴사 #주식 처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63  ·  2021. 09.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3 (2021.9.7.)
  •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사주 처리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과 우리사주조합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해당 기업의 우리사주 조합 규정에 준해, 주식의 환매 또는 명의개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우리사주 관련 법령 및 정관의 세부 내용에 따라 빠짐없이 주식 처분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근로자 퇴직 시 주식 처분 등에 대해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절차와 그 준수사항 명시
  • 상법 제335조 및 제341조: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청구 등 주식 처리 원칙 규정
사례 Q&A
1. 계약직이 계약기간 중 퇴사할 때 우리사주 조치는?
답변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주식을 처분하도록 처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3 유권해석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우리사주 주식의 처분 절차는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우리사주 주식의 처분은 우리사주 조합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각 기업의 조합 정관, 법령 기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이 처분 절차의 준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계약직 퇴직 시 우리사주 명의개서 필요 여부는?
답변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에 대해 명의개서 또는 환매 등을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및 우리사주제도 관련 시행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이와 같은 절차가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계약기간 중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우리사주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63, 2021. 9.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퇴직연금복지과-39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