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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 2.를 적용할 때 그 사실상의 용도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9.06. 충남 청양군 소재 노인복지시설(건축물대장)을 신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신고 및 운영(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
* 시설의 대표자 부부가 입소한 노인들과 함께 거주
- 2014.05.30 양도
○ 질의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대표자가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과 함께 생활한 시설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010.1.18>
○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 노인복지법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011.12.8>
③ 삭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3-562 (2014.01.17.)
〔 회 신 〕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682, 2011.08.02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실,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1 (2006. 10. 17)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2006.06.08)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