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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포장된 면세·과세재화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부가가치세과-610  ·  201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혼합포장하여 판매할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라면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혼합포장 #면세재화 #과세재화 #주된 재화 #삼계탕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10  ·  2014.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10, 2014.07.04
  •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합니다.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제공된다면,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삼계탕재료 혼합포장의 예처럼, 과세품목(삼계인삼 등)이 부수적이고 면세품목이 주가 되는 경우 전체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 범위 및 1차 가공의 인정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미가공식료품의 단순 혼합도 면세 범위에 포함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혼합포장시 주된 재화의 과세/면세여부에 따라 결정
  • 부가46015-314, 1995.02.17: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라면 혼합포장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례 Q&A
1. 삼계탕재료와 인삼 등 과세재화를 함께 포장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라면 혼합포장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10 회신은 혼합포장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혼합포장 상품의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된 재화의 판단은 실제 상품 구성, 중량, 성분 및 거래관행에 따라 사실판단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재무부 부가22601-66 해석 등에서는 주된 재화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사항임을 안내합니다.
3. 면세·과세재화를 함께 포장해도 모두 면세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과세와 면세재화가 함께 포장되어도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이면 전체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14 등)에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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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기존의 삼계탕재료 1봉지에는 면세품목원료인 황기(30g), 대추 ⁠(15g), 오가피(15g), 엄나무(10g) 등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과세품목인 삼계인삼(해조칼슘 첨가물 가미) 10g을 함께 넣어 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함.

 나. 삼계인삼(제품명)은 인삼(99.85%)과 해조칼슘(0.15%)으로 배합되어 있으며 제조방법은 4년근이상 수삼을 세척하여 수삼몸통을 썰고 용해된 해조칼슘을 수삼에 뿌리고 건조기에서 건조함.

2. 질의내용

  주된 재화(기존 삼계탕재료)가 면세이고 과세품목인 삼계인삼을 첨가해도 삼계인삼의 분량이 적고 본래의 성질도 유지한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천일염) 및 재제(재제)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 06.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098, 2000.08.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04. 부가가치세과-6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