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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노조전임자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 시점

근로개선정책과-6704  ·  2013.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급 노조전임자가 사업장 복귀 없이 퇴직할 때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요?

S요약

노조 전임자가 상급단체 파견 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무급 노조전임자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급 노조전임자 #평균임금 산정 #퇴직 #노동조합 전임 #상급단체 파견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704  ·  2013. 11.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4(2013. 11. 12.)
  •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무급인 노조전임자(상급단체 파견전임자)가 사업장 복귀 없이 퇴직하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시점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즉, 마지막으로 임금이 지급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 전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 회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마지막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상 적합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및 기간의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규정: 노동조합 전임자의 유급, 무급 구분 및 퇴직 시 임금 관련 사항 명시
사례 Q&A
1. 노조전임자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무급 노조전임자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회신했습니다.
2. 무급 노조전임자가 회사 복귀 없이 퇴사하면 임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복귀 없이 퇴사하는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시점은 전임 시작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 종료일 또는 노조 전임 개시일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일로 고지했습니다.
3. 상급단체 파견 무급노조 전임자도 평균임금 3개월 산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무급 노조전임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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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인 해당 지역본부장이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채 무급 노조전임자로 바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언제로 하여야하는지 ?
ㆍ ⁠‘전국○○노동조합연맹’ 소속 ○○ 노사는 ⁠“회사는 위원장 및 조합원이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에 피선(전임)되었을 시 협정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
ㆍ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0.7.1. 이후에는 전체조합원이 50인 미만에 해당되어 해당 분회 위원장만 1,000시간을 배정받고, 상급단체 파견에 해당되는 지역본부장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됨.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상급단체 파견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무급인 전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12. 근로개선정책과-6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