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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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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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주주의 증여이익은 그 특정법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주주의 주식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갑〕 사망일 : 2012.3.1
- 상속인 : 배우자, 을(자녀), 병(자녀)
- 피상속인이 경영한 회사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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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2010년 이월결손금 |
2011년 각사업연도소득 |
주주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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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강 |
80억원 (전액 2010년 발생) |
20억원 |
갑 40%, 을 10%, 병 5%, (주)○○철강 대표이사 5%, 정(갑의 형제) 5% |
- 주주들은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모두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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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자 |
증여한 주식 |
수증자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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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1 |
비상장 A주식 40만주 40억원 |
(주)○○철강 |
사재출연 부채비율 인하 |
- (주)○○철강은 2008년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2011년 초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700%에 이르렀으나, 주식 증여 이후 (주)○○철강의 부채비율이 250%로 완화되었으며, 은행의 자금회수 없이 채무가 만기연장되어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였음
- 2010년말 (주)○○철강이 차입금은 총 312억원이었으며, 이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규모는 216억원에 달했음
- 갑이 (주)○○철강에 본인 소유 A주식을 증여한 이유는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며 자녀 등에게 편법으로 상속, 증여하고자 하는 의도은 없었음.
- 증여당시 (주)○○철강은 갑의 무상증여 이외에는 은행이 요구하는 부채비율 개선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달리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은행 차입금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주)○○철강의 사업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상황이었음
- 또한 2011년 갑이 A주식 40억원을 (주)○○철강에 증여한 이후에도 (주)○○철강의 2011년말 이월결손금은 △20억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억+ 증여재산가액 40억 - 이월결손금 80억)으로 자녀 등에게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유지되었음
O 질의내용
- 갑이 사망전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주)○○철강에 2011.4.1. A 주식을 40억원 증여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있는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39, 2011.03.17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한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42, 2010.7.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542, 2010.07.26
[ 제 목 ]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결손금 이내 증여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결손금을 초과한 증여금액은 그 초과분으로 인하여 그 주주가 사실상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775, 2002.06.07
[ 제 목 ]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 회 신 ] 피상속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인 상속인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