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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23  ·  2013.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종전 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건설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3  ·  2013. 01.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2013.01.10)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주택 취득 시점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건설임대주택 취득 및 양도에만 한정되므로, 일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건설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단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등 요건 규정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특례: 1년 이상 경과 요건 비적용
사례 Q&A
1.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1년 경과 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2013.01.10) 회신에서 건설임대주택 취득시 1년 경과 규정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일시적 2주택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건설임대주택을 일정 요건 하에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규정 및 본 유권해석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3. 건설임대주택 특례 적용대상은 일반 주택과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건설임대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1년 이상 경과 요건이 면제되나, 일반 주택은 해당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유권해석 회신에서 건설임대주택 특례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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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를 충족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1. 10. 재산세제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