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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기재 요건

부가가치세과-810  ·  2013.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제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10  ·  2013. 09. 0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10(2013.09.09) 회신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등록번호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19, 1990.06.30) 등에서도 동일하게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제69조: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 방법 등 지방공단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제85조: 국가·지자체 등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일반 규정 적용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 누락 시 공제 불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도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에 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9조에 따라 기재 불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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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19, 1990.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19, 1990.06.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17조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54제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9조제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분은 매 과세기간마다 도지사 명의로 신고하고 있고,

 나. 임대사업장에 대한 투자비 및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매입분은 ◇◇시 및 각 사업소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와 제58조는 현행 제8조제1항제13호와 제69조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3호와 제63조는 현행 제46조제3호와 제85조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09. 부가가치세과-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