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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상부 조경공사 비용의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방세운영과-620  ·  2013.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와 관리사무소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층 상부에 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조경공사 비용을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지하층 상부에 설치된 조경시설의 하단부가 상가 및 관리사무소 등으로 사용되고, 주변 다른 부분과 석축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조경기준」상 옥상조경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경시설은 토지보다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취득세 과세표준 #건축물 취득가격 #지하층 상부 조경 #옥상조경 취득세 #인공지반조경 세금 #조경공사비 포함 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620  ·  2013. 05. 13.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20, 2013.5.13.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법인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취득가격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등 일체의 직·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세심판례(조심 2008지610, 2009.4.7. 등)에서도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비는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본 건에서 지하층 상부 조경시설의 하단 부분은 상가 등으로 사용되어 일반 건축물과 구분하기 어렵고, 쟁점 건축물 이외의 주변 부분은 석축 등으로 조성되어 서로 명확히 구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경시설이 독립된 토지 조성공사라기보다 건축물에 밀접하게 결합된 구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조경기준」 제3조 제1호, 제9호, 제10호에 따르면, 본 건 조경시설은 지하구조물 상부 등 인위적 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형성하여 설치한 인공지반조경에 해당하고,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된 경우 옥상조경으로 볼 수 있어, 통상적인 토지 조경이 아니라 건축물 구조와 일체화된 조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지하층 상부 조경시설은 토지보다 건축물에 부합된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조경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시가표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규정을 둔다.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 산정 시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 건축물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취득가격 개념을 구체화한다.
  • 조경기준 제3조 제1호: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기능적·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함을 규정한다.
  • 조경기준 제3조 제9호 및 제10호: 인공지반조경은 건축물 옥상이나 지하구조물 등 인위적으로 구축된 불투수층 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형성해 설치하는 조경, 옥상조경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된 조경으로 정의한다.
사례 Q&A
1. 지하층 상부 옥상조경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지하층 상부 조경시설의 하단이 상가·관리사무소 등으로 사용되고, 주변과 석축 등으로 뚜렷이 구분되며 「조경기준」상 옥상조경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경시설은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 그 설치비용을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제5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한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20 회신은 지하층 상부 조경시설이 옥상조경으로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며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경우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옥상조경과 같은 인공지반조경 공사비는 토지 취득가액과 건축물 취득가액 중 어디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경기준」상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에 해당하는 시설이 건축물 상부 구조 위에 설치되고, 그 하단부가 상가 등으로 사용되어 건축물과 일체로 기능하면서 이용가치를 높이는 경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이 시설을 토지가 아닌 건축물에 부합된 시설로 보아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20 회신은 지하구조물 상부에 설치된 조경시설이 「조경기준」 제3조의 인공지반조경 및 옥상조경 정의에 해당하고, 조세심판례(조심 2008지610 등)에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취지를 근거로, 해당 조경시설을 토지보다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취득세에서 건축물 신축 시 조경공사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세 과세에서 건축물 신축 관련 조경공사 비용은 그 조경시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이용가치를 증진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보입니다. 지하층 상부의 옥상조경처럼 하단이 상가 등 건축물로 사용되고 구조·용도상 건축물과 밀접하게 결합된 경우, 해당 조경공사비는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거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인의 취득가격에 물건 취득을 위한 모든 직·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20 회신과 조세심판례(조심 2008지610 등)는 조경시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이용가치를 증진하는 경우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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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상부의 조경공사에 대한 건축물 과세표준 포함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20, 2013. 5. 1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상가와 관리사무소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층 상부에 조경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비용의 건축물 취득가격 포함 여부

【회답】

조경시설의 하단 부분이 상가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쟁점 건축물 이외의 부분은 석축 등으로 구성되어 서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점, 조경기준 등에 의할 때 조경시설을“옥상조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조경시설은 토지보다는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유】

1. 귀 도 세정과-5226(’13.2.28)호와 관련입니다.
○ 舊「지방세법」제10조제1항및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등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말하는 것임.
○ 한편,「조경기준」제3조제1호 및 제9호, 제10호에서는“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인공지반조경”이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옥상조경”이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취득가격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물론 그에 부합되거나 효용을 증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경시설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이용가치 등을 증진시킨다면 해당 공사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조심 2008지610, 2009.4.7. 등 참조).
○ 따라서, 본 건 조경시설의 하단 부분(이하“쟁점 건축물”이라고 함)이 상가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쟁점 건축물 이외의 부분은 석축 등으로 구성되어 서로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점,「조경기준」등에 의할 때 본 건 조경시설을“옥상조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본 건 조경시설은 토지보다는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 / ⁠「조경기준」 제3조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05. 13. 지방세운영과-6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