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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취합 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60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 찬반 의견은 어떤 절차로 취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 의견 취합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 및 반대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근로자 동의 #의견 수렴 #찬반 투표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60  ·  2022. 02.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2022.2.24.)
  •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직접적으로 취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견 취합 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예: 서면, 익명투표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의견 수렴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집단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의견청취 관련 서류 제출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
사례 Q&A
1.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 의견은 어떻게 취합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의견 취합 절차의 투명성근로자 실질 의사 확인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찬반 투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서면, 익명투표 등 실질적 의사 확인 방식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에게 내용 통지 및 직접 의견수렴 방식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요구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동의 자료는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의견서, 서명부, 투표 결과 등 입증 가능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의견수렴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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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취합 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60  ·  2022.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 찬반 의견은 어떤 절차로 취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 의견 취합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 및 반대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근로자 동의 #의견 수렴 #찬반 투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60  ·  2022. 02.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2022.2.24.)
  •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직접적으로 취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견 취합 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예: 서면, 익명투표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의견 수렴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집단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의견청취 관련 서류 제출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
사례 Q&A
1.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 의견은 어떻게 취합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의견 취합 절차의 투명성근로자 실질 의사 확인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찬반 투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서면, 익명투표 등 실질적 의사 확인 방식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에게 내용 통지 및 직접 의견수렴 방식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요구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동의 자료는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의견서, 서명부, 투표 결과 등 입증 가능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의견수렴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4. 근로기준정책과-6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