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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박물관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기간제법)

고용차별개선과-259  ·  201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박물관이 역사·과학 등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때, 해당 박물관과 그 소속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서 정한 국공립연구기관 및 그 연구업무 종사자로 인정되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연구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립박물관 #국공립연구기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연구업무 직접 종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9  ·  2012.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2012. 2. 7.)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을 특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주체·운영 주체와 기관의 주된 목적이 연구 수행에 있는지가 1차적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식상 국공립기관의 요건은 충족하나, 이를 곧바로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그 기능 수행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공립박물관이 동법 제2조에 따라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박물관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서 정한 국공립연구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이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립박물관이 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시해설·관리·행정지원 등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까지 일률적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각 근로자의 실제 담당업무가 연구업무 또는 그 직접 지원업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박물관·미술관의 정의 및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등의 기능 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일정 분야 전문연구·실험·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제한 특례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공립박물관도 기간제법 시행령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이라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역사·과학·예술 등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2012. 2. 7.)는 국공립연구기관을 특정분야의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보면서, 공립박물관이 법 제2조 소정의 자료 수집·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면 기간제법 시행령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립박물관 기간제 근로자가 연구업무가 아니어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해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일반 행정·전시안내 등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는 예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시에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 요건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기관의 성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 내용이 핵심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박물관이 연구 기능을 일부만 수행해도 기간제법 국공립연구기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회시에 따르면 공립박물관이 역사·고고·과학 등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예외 적용 여부는 각 근로자가 연구 또는 그 직접 지원업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이므로, 박물관 전체의 업무 중 일부 영역이 연구 기능을 담당하더라도 그 영역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예외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는 공립박물관이 동법 제2조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면 기간제법 시행령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별도로 예외 적용 요건으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여, 기관 전체가 아닌 개별 업무·직무 수준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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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 201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은 특정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박물관이 동법 제2조의 역사ㆍ 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7. 고용차별개선과-2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