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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차별시정 명령 시 임금 부담주체

고용차별개선과-1706  ·  2012.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판정과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 차별임금 전액을 파견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관련 법적 근거와 시정명령 이행 및 과태료 부과 절차, 그리고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이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판정과 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4조에 따라 임금에 관한 사용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차별임금 시정명령의 이행의무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담 주체도 파견사업주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34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 임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동 책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파견사업주 책임 #사용사업주 연대책임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1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4조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06  ·  2012. 08.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06(2012. 8. 1.)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동 회신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 동종·유사업무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 영역을 구분하여, 임금·연차유급휴가 등은 파견사업주, 근로시간·휴게·휴일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과 관련된 차별시정의 주체는 파견사업주라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에 의거 파견사업주가 차별시정의 주체가 되며,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판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역시 파견사업주가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임금 차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납부 책임의 주체도 파견사업주가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차별시정 조치과정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심문·판정하여 차별로 판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지방노동관서는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는 그 귀책사유를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별 자체가 곧바로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 미지급이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며, 그에 따라 차별시정의 사용자 주체에 사용사업주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인은 임금 차별시정 명령 이행 시 임금 부분을 파견사업주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어 오히려 파견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용상 편의만 제공하며, 파견회사의 사업운영에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하므로 임금 차별시정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종·유사업무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임금·연차유급휴가 등은 파견사업주, 근로시간·휴게·휴일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구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단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를 부당한 근로자파견계약 해지 또는 근로자파견 대가 미지급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노동위원회 차별판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사례 Q&A
1.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지면 차별임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06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용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차별판정에 따른 임금 차별시정 명령의 이행의무와 차별임금 지급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담의 주체는 파견사업주로 판단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임금·연차유급휴가 등의 책임을 파견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동 법 제21조 및 제46조와 함께 해석하여 고용노동부는 임금 차별시정의 주체와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파견사업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판정에 따라 시정명령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임금 차별시정 명령의 상대방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은 임금 차별에 관한 시정명령의 주체가 법 제34조에 따라 파견사업주라고 보고, 따라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역시 파견사업주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 시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임금 차별시정의 주체는 파견사업주라고 보면서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단서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를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자파견계약 해지, ②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자파견 대가 미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회신은 임금 차별이 이러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및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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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06, 2012. 8. 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에 차별임금 전액을 파견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시정조치과정 및 제재조치, 사용사업주와의 연대책임 등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의 사용자 책임영역을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차별시정의 주체가 될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도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납부 책임의 주체도 될 것임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 조치과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차별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사용사업주 연대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를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파견근로자의 임금차별이 사용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차별시정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한편, 귀하가 제기한 ⁠“차별시정 명령 이행시 임금 부분을 파견사업주만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영세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어 파견근로자의 피해로 나타날 수 밖에 없어 파견근로자 보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사용적 편의만을 제공하게 되어 파견회사의 사업운영에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해 건전한 파견사업활동을 저해하므로 임금 차별시정 조치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하도록 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01. 고용차별개선과-1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