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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직 근로자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113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중 퇴직하는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사업장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해 환수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과 복지포인트가 부여되는 시점, 복지제도 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중퇴직 #선택적복지 #복지포인트 #환수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13  ·  2021. 05.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3(2021.05.07) 회신에 따르면 문의한 연중 퇴직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여부는 사업장 내 복지제도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회신에서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성격과 복지제도 내 자체 환수 규정의 존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별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퇴직 시 미사용 복지포인트 환수에 대한 조항이 명시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합리적 환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복지포인트 지급·환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동의취업규칙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연중 퇴직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환수는 사업장 내규와 근로계약 및 별도로 약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부당하게 일방적 환수 시 근로자 불이익 소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 복리후생 등 기본적 정의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지침: 복지포인트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업장 내규 및 운영규정이 기반이 됨
  • 사업장 취업규칙 및 복지제도 관련 사규: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 시 환수 규정 포함 가능
사례 Q&A
1. 퇴사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환수 규정이 명확히 있을 경우 연중 퇴직자의 복지포인트 환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사업장 내 취업규칙·복지규정의 존재 유무가 주요 근거로 적용됩니다.
2. 복지포인트 환수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 동의 및 취업규칙 절차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3. 연중퇴직자 복지포인트 환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내 운영규정 및 복지제도 관련 사규에 의한 환수 규정이 있다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복지제도 운영 내규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3,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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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직 근로자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113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중 퇴직하는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사업장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해 환수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과 복지포인트가 부여되는 시점, 복지제도 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중퇴직 #선택적복지 #복지포인트 #환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13  ·  2021. 05.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3(2021.05.07) 회신에 따르면 문의한 연중 퇴직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여부는 사업장 내 복지제도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회신에서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성격과 복지제도 내 자체 환수 규정의 존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별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퇴직 시 미사용 복지포인트 환수에 대한 조항이 명시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합리적 환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복지포인트 지급·환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동의취업규칙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연중 퇴직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환수는 사업장 내규와 근로계약 및 별도로 약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부당하게 일방적 환수 시 근로자 불이익 소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 복리후생 등 기본적 정의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지침: 복지포인트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업장 내규 및 운영규정이 기반이 됨
  • 사업장 취업규칙 및 복지제도 관련 사규: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 시 환수 규정 포함 가능
사례 Q&A
1. 퇴사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환수 규정이 명확히 있을 경우 연중 퇴직자의 복지포인트 환수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사업장 내 취업규칙·복지규정의 존재 유무가 주요 근거로 적용됩니다.
2. 복지포인트 환수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 동의 및 취업규칙 절차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수입니다.
3. 연중퇴직자 복지포인트 환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내 운영규정 및 복지제도 관련 사규에 의한 환수 규정이 있다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복지제도 운영 내규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3,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