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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338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모건강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모건강관리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은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종속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종속성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38  ·  2022. 04.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8(2022. 4. 21.) 회신에 따르면,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모건강관리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지시, 근무시간 지정, 업무수행 방식의 통제, 대가성 등에서의 종속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일의 제공 양태와 계약내용,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종속성 등 주요 요건을 확인
사례 Q&A
1. 산모건강관리사 근로자성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서 근로자성은 임금 목적 및 종속적 근로 제공에 대한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산모건강관리사가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업무수행에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형식적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가려진다고 확인됩니다.
3.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산모건강관리사는 근로자성 관련 판단을 개별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1338 회신에서 실질적 종속성 및 임금 목적이 핵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 4.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1. 근로기준정책과-133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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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338  ·  2022.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모건강관리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모건강관리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은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종속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종속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38  ·  2022. 04.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8(2022. 4. 21.) 회신에 따르면,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모건강관리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지시, 근무시간 지정, 업무수행 방식의 통제, 대가성 등에서의 종속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일의 제공 양태와 계약내용,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의 정의(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종속성 등 주요 요건을 확인
사례 Q&A
1. 산모건강관리사 근로자성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와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서 근로자성은 임금 목적 및 종속적 근로 제공에 대한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산모건강관리사가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업무수행에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형식적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가려진다고 확인됩니다.
3.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산모건강관리사는 근로자성 관련 판단을 개별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1338 회신에서 실질적 종속성 및 임금 목적이 핵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 4.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1. 근로기준정책과-1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