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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전형 기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126  ·  2023.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무전형 기간 중 이루어지는 활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해당 활동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형의 이름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전형 #채용절차 #근로기준법 #근로자 #고용노동부 #근로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26  ·  2023. 04.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6(2023.4.6.) 회신에 따르면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해당 전형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전형의 형식적 명칭이나 절차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전형 또는 채용절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3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의무 규정
사례 Q&A
1. 실무전형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실무전형 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채용 실무전형 참여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전형 이름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3. 실무전형과 인턴 근로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무전형이든 인턴이든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다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은 전형명과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6, 2023.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6. 근로기준정책과-11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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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전형 기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126  ·  2023.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무전형 기간 중 이루어지는 활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해당 활동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형의 이름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전형 #채용절차 #근로기준법 #근로자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26  ·  2023. 04.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6(2023.4.6.) 회신에 따르면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해당 전형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전형의 형식적 명칭이나 절차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전형 또는 채용절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3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의무 규정
사례 Q&A
1. 실무전형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실무전형 기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채용 실무전형 참여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전형 이름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근거가 됩니다.
3. 실무전형과 인턴 근로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무전형이든 인턴이든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다면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은 전형명과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6, 2023. 4.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06. 근로기준정책과-1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