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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판단 기준 안내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트 내에서 다양한 계약형태가 존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마트 내 여러 계약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은 실제 업무 위탁관계와 위험 방지 책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상의 표현만으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하며, 실질적 사업주-수급인 관계 및 해당 업무의 독립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트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위탁관계 #도급인 책임 #수급인 #도급판단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 마트 내 계약관계가 도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 위탁관계의 실질, 위험방지 책임 소재 등 종합적 요소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서상 표기만으로 도급관계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독립적 업무 수행 주체인지, 위험 예방 조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도급 여부 판단 시 각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이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도급인은 수급인 및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가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1조: 도급관계 판단 기준에 있어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 실태를 중시함
사례 Q&A
1. 마트 내 외주 업체와의 계약이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이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제 업무 위탁 구조와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도급관계 판단 시 실질 내용을 중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주-수급인 관계, 위험 예방 책임의 존재 여부가 도급 판단의 핵심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업무관계 및 위험 책임이 주요 기준입니다.
3. 마트 내 위탁 운영 코너도 도급관계로 보나요?
답변
운영 주체의 독립성위험 방지 책임 소재에 따라 도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문에서 각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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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판단 기준 안내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트 내에서 다양한 계약형태가 존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마트 내 여러 계약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판단은 실제 업무 위탁관계와 위험 방지 책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상의 표현만으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하며, 실질적 사업주-수급인 관계 및 해당 업무의 독립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트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위탁관계 #도급인 책임 #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 마트 내 계약관계가 도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 위탁관계의 실질, 위험방지 책임 소재 등 종합적 요소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서상 표기만으로 도급관계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독립적 업무 수행 주체인지, 위험 예방 조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도급 여부 판단 시 각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이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도급인은 수급인 및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가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1조: 도급관계 판단 기준에 있어 계약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 실태를 중시함
사례 Q&A
1. 마트 내 외주 업체와의 계약이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이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제 업무 위탁 구조와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도급관계 판단 시 실질 내용을 중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주-수급인 관계, 위험 예방 책임의 존재 여부가 도급 판단의 핵심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업무관계 및 위험 책임이 주요 기준입니다.
3. 마트 내 위탁 운영 코너도 도급관계로 보나요?
답변
운영 주체의 독립성위험 방지 책임 소재에 따라 도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문에서 각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1. 산업안전과-3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