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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분리발주 용역사업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는 각종 용역사업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적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용역사업의 현장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의무 범위와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건설공사 #용역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2021.1.14.)에 따르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는 각종 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해당 용역의 사업장 실정 및 업무범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도급 또는 위탁하는 용역사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대해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분리발주되는 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및 관리범위는 업무의 성격, 위험성, 작업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의 적용은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현장 단위에서 판단되며, 분리발주라는 계약상 형식만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구축, 위험성 평가, 작업장 점검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 사업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내 안전기준 및 관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각종 용역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기준
사례 Q&A
1. 건설공사와 분리발주된 용역사업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나요?
답변
네, 분리발주된 용역사업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유권해석에서 분리발주된 사업도 법령 적용 여부는 현장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용역사업에 도급을 줬을 때 산업안전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나요?
답변
네, 사업주는 용역 도급 시에도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28조에 따라 도급을 준 경우에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이 답변되었습니다.
3. 분리발주 용역이 산업안전보건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는?
답변
현장에서 위험작업이 포함된 용역은 산안법 적용 사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실정·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4. 산업안전과-2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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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분리발주 용역사업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는 각종 용역사업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적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용역사업의 현장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의무 범위와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발주 #건설공사 #용역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2021.1.14.)에 따르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는 각종 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해당 용역의 사업장 실정 및 업무범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도급 또는 위탁하는 용역사업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대해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산업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분리발주되는 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및 관리범위는 업무의 성격, 위험성, 작업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의 적용은 실질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현장 단위에서 판단되며, 분리발주라는 계약상 형식만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구축, 위험성 평가, 작업장 점검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산업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 사업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내 안전기준 및 관리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각종 용역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기준
사례 Q&A
1. 건설공사와 분리발주된 용역사업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나요?
답변
네, 분리발주된 용역사업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유권해석에서 분리발주된 사업도 법령 적용 여부는 현장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용역사업에 도급을 줬을 때 산업안전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나요?
답변
네, 사업주는 용역 도급 시에도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28조에 따라 도급을 준 경우에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이 답변되었습니다.
3. 분리발주 용역이 산업안전보건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는?
답변
현장에서 위험작업이 포함된 용역은 산안법 적용 사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 실정·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4. 산업안전과-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