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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갈음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145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답변한 유권해석입니다. 양 위원회는 설치 근거와 기능이 다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법 #근참법 #대체 가능성 #별도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5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5(2021.6.28.)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로 갈음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과 기능이 노사협의회와 다르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갈음될 수 없습니다.
  • 회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명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와 구성 취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치됩니다.
근거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을 유권해석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신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위원회들은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법령에 맞게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 설치가 필요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만 설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니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각각 별도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5,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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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갈음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145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답변한 유권해석입니다. 양 위원회는 설치 근거와 기능이 다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법 #근참법 #대체 가능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5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5(2021.6.28.)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로 갈음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과 기능이 노사협의회와 다르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갈음될 수 없습니다.
  • 회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명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와 구성 취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치됩니다.
근거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을 유권해석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로 대신 운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위원회들은 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법령에 맞게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 설치가 필요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만 설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니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각각 별도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5,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