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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근로자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919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과 도급업체 근로자를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 가능한 기본재산의 범위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지기금 적용 여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도급근로자 #도급업체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19  ·  2019.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9, 2019.09.10, 공식 유권해석에 따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 또는 용도변경이 제한되어 있으며, 정관 등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관에 수혜 범위로 정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복지기금의 적용대상 확장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 내용 및 법령 범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기본재산의 유지 및 처분 제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3조: 기본재산의 사용범위 및 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 도급업체 근로자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외부도급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된 용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도급업체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려면 정관상의 별도 규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도급업체 근로자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도급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도급업체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관에서 수혜대상에 포함 시킬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9 유권해석에 따라 정관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기본재산의 처분과 용도변경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은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용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9,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91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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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근로자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919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과 도급업체 근로자를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 가능한 기본재산의 범위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복지기금 적용 여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도급근로자 #도급업체 #적용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19  ·  2019.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9, 2019.09.10, 공식 유권해석에 따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 또는 용도변경이 제한되어 있으며, 정관 등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관에 수혜 범위로 정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복지기금의 적용대상 확장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 내용 및 법령 범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기본재산의 유지 및 처분 제한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3조: 기본재산의 사용범위 및 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 도급업체 근로자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외부도급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된 용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도급업체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려면 정관상의 별도 규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도급업체 근로자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도급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도급업체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관에서 수혜대상에 포함 시킬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9 유권해석에 따라 정관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기본재산의 처분과 용도변경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은 기본재산의 처분 및 용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9,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9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