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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퇴직연금복지과-2935  ·  2019.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어떠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의 날인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별도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련하여 달리 마련된 내규나 상위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절차 또는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록 날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부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35  ·  2019. 07.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35, 2019. 7. 2.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에 관한 별도의 법적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특별히 달리 정한 정관, 내규 등 내부규정이 없다면, 회의록의 날인 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 또는 해당 기관의 관행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명확한 기재 의무가 없으므로, 필요시 내부 규정 정비가 권장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 근로자 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근로자복지기금 정관 또는 내규: 회의록 관리 및 날인 관련 기준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음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의무가 있나요?
답변
회의록 날인에 대한 강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 별도 법령상 날인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복지기금 관련 회의록 날인 여부 결정 기준은?
답변
날인 여부는 기관의 내부 방침이나 정관·내규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내규나 정관이 없으면 관행 또는 재량에 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관리 실무 시 유의점은?
답변
날인 관련 내부 규정이 없으면 별도 의무가 없으나, 실무상 규정 마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정관 및 내부 규정 미비 시 명확한 기준 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35, 2019.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2. 퇴직연금복지과-293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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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퇴직연금복지과-2935  ·  2019.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어떠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의 날인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별도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련하여 달리 마련된 내규나 상위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인 절차 또는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록 날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35  ·  2019. 07.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35, 2019. 7. 2.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에 관한 별도의 법적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특별히 달리 정한 정관, 내규 등 내부규정이 없다면, 회의록의 날인 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 또는 해당 기관의 관행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명확한 기재 의무가 없으므로, 필요시 내부 규정 정비가 권장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 근로자 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근로자복지기금 정관 또는 내규: 회의록 관리 및 날인 관련 기준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음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의무가 있나요?
답변
회의록 날인에 대한 강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서 별도 법령상 날인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복지기금 관련 회의록 날인 여부 결정 기준은?
답변
날인 여부는 기관의 내부 방침이나 정관·내규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내규나 정관이 없으면 관행 또는 재량에 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관리 실무 시 유의점은?
답변
날인 관련 내부 규정이 없으면 별도 의무가 없으나, 실무상 규정 마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정관 및 내부 규정 미비 시 명확한 기준 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35, 2019.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2. 퇴직연금복지과-29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