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2022.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2022.8.16.
〔질의내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면서,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비영리법인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제1안) 전액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2안)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3안)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A공단은 공단의 자금운용, 출납, 예・적금 관리, 사업비 관리,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A공단이 공고한 제안요청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A공단은 각 금융회사들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선정된 금융회사와 계약기간 *년의 A공단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였음
2.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면서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비영리법인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중략)
③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출처 : 국세청 2022. 08. 22. 사전-2021-법규법인-1406[법규과-2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로부터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2022.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3, 2022.8.16.
〔질의내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면서,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비영리법인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제1안) 전액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2안)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제3안)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A공단은 공단의 자금운용, 출납, 예・적금 관리, 사업비 관리,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기 위한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들은 A공단이 공고한 제안요청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A공단은 각 금융회사들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 선정된 금융회사와 계약기간 *년의 A공단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였음
2. 질의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금전출납 및 자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주거래은행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면서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는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비영리법인 발전기여금 명목으로 출연받는 금고협력금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중략)
③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출처 : 국세청 2022. 08. 22. 사전-2021-법규법인-1406[법규과-2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