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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4033]  ·  2021.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령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은 예외 없이 취득일부터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취득일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4033]  ·  2021. 11. 23.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4033](2021.11.23)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회신 기준 임을 밝힙니다.
  • 2021.1.1. 기준 일시적 2주택이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됨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제155조 제1항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임을 전제한 것이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에서 '제2안(취득일 기산)'이 타당하다고 답변하며, 일시적 2주택 예외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종전주택의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실무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요건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2년(특정 경우 3년) 보유기간 조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별도 예외 없이 취득일부터 기산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구체적 요건과 적용 가능 범위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충족한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전 다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볼 때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은?
답변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해석에서 별도 예외 규정 없이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특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적용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회신

위 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2)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01.5월

’14.9월

’20.6월

’20.10월

’21.1월

-------▴----------------▴-----------------▴-----------------▴-----------------▴-------

쟁점주택 

취득

쟁점 외 아파트 취득

쟁점 외 아파트 양도

대체주택 취득

쟁점주택

양도

○ ’01.5월 인천시 계양구 소재 쟁점주택 취득

 ○ ’14.9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쟁점 외 아파트* 취득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감면주택

 ○ ’20.6월 쟁점 외 아파트 양도

 ○ ’20.10월 인천시 부평구 대체주택 취득

 ○ ’21.1월 쟁점주택 양도*

   *소득령§155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충족하였음을 전제

2. 질의내용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23.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4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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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4033]  ·  2021.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령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은 예외 없이 취득일부터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취득일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4033]  ·  2021. 11. 23.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4033](2021.11.23)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회신 기준 임을 밝힙니다.
  • 2021.1.1. 기준 일시적 2주택이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됨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제155조 제1항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임을 전제한 것이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에서 '제2안(취득일 기산)'이 타당하다고 답변하며, 일시적 2주택 예외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종전주택의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실무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요건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2년(특정 경우 3년) 보유기간 조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별도 예외 없이 취득일부터 기산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구체적 요건과 적용 가능 범위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충족한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전 다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볼 때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은?
답변
이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해석에서 별도 예외 규정 없이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특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적용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회신

위 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2)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01.5월

’14.9월

’20.6월

’20.10월

’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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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취득

쟁점 외 아파트 취득

쟁점 외 아파트 양도

대체주택 취득

쟁점주택

양도

○ ’01.5월 인천시 계양구 소재 쟁점주택 취득

 ○ ’14.9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쟁점 외 아파트* 취득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감면주택

 ○ ’20.6월 쟁점 외 아파트 양도

 ○ ’20.10월 인천시 부평구 대체주택 취득

 ○ ’21.1월 쟁점주택 양도*

   *소득령§155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충족하였음을 전제

2. 질의내용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23.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법령해석과-4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