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 “증여인”)은 경기도 ◎◎동 ××× 외 다수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각 소재지는 구분등기 되어 있으나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임대사업장 중 2개 지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법령해석과-3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 “증여인”)은 경기도 ◎◎동 ××× 외 다수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각 소재지는 구분등기 되어 있으나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임대사업장 중 2개 지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법령해석과-3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