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
|
생산일자 |
2024.01.25 |
귀속연도 |
|
|
제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
||
|
요지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
|
관련법령 |
|||
|
○질의법인은 ’19.x월에 A법인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임 -’19.x월에 질의법인은 추가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해 투자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사채 발행 이후 코로나 등의 여파로 질의법인의 A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함 ○’20.x월에 질의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를 조기콜옵션을 행사하여 인수함 * 최대주주인 A법인의 콜옵션 행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A법인, B법인** 및 투자자간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임 **B법인은 A법인의 직접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임 ○2022.x.xx. A법인은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아래의 사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2019.x.xx.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1주당 전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질의법인의 보통주 *,***,000주를 인수하였음 *(이유➀) 코로나 장기화 등 채무불이행 위험성 증가로 전환사채 원금 소멸 가능성 (이유➁) A사업의 정상화 시 전환 이후 지분가치의 회복 가능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