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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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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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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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01.25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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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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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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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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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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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19.x월에 A법인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임 -’19.x월에 질의법인은 추가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해 투자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사채 발행 이후 코로나 등의 여파로 질의법인의 A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함 ○’20.x월에 질의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를 조기콜옵션을 행사하여 인수함 * 최대주주인 A법인의 콜옵션 행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A법인, B법인** 및 투자자간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임 **B법인은 A법인의 직접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임 ○2022.x.xx. A법인은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아래의 사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2019.x.xx.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1주당 전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질의법인의 보통주 *,***,000주를 인수하였음 *(이유➀) 코로나 장기화 등 채무불이행 위험성 증가로 전환사채 원금 소멸 가능성 (이유➁) A사업의 정상화 시 전환 이후 지분가치의 회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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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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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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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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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01.25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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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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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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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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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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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19.x월에 A법인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임 -’19.x월에 질의법인은 추가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해 투자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사채 발행 이후 코로나 등의 여파로 질의법인의 A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함 ○’20.x월에 질의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를 조기콜옵션을 행사하여 인수함 * 최대주주인 A법인의 콜옵션 행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A법인, B법인** 및 투자자간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임 **B법인은 A법인의 직접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임 ○2022.x.xx. A법인은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아래의 사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2019.x.xx.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1주당 전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질의법인의 보통주 *,***,000주를 인수하였음 *(이유➀) 코로나 장기화 등 채무불이행 위험성 증가로 전환사채 원금 소멸 가능성 (이유➁) A사업의 정상화 시 전환 이후 지분가치의 회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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