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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2024.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존 채무의 소멸과 자본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전환사채의 성격상,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세법상 과세소득인 채무면제이익으로 취급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주식전환 #채무면제이익 #법인세법 #발행가액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2024. 01. 25.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2024.01.25) 회신임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채권의 면제 또는 소멸과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근거로 함
  • 투자자가 인수한 전환사채가 차후 주식으로 전환되고, 그 때의 시가가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함
  • 추가적으로, 회신에서는 질의된 두 안 중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는 해석(제1안)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음
  • 관련 조문 및 판례에 의거하여, 동일 사례 발생 시 법인실무에서 과세 소득처리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 채권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및 과세방법 규정
  • 상법 제514조: 전환사채의 전환 등기 및 발행가액 등 명시
사례 Q&A
1. 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나요?
답변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서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1.2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전환사채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상황은?
답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채무의 소멸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입니다.
3. 전환사채 주식전환시 세무처리 유의점은?
답변
해당 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산정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내용과 법령에서 채무면제이익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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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회신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01.25

귀속연도

제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요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질의법인은 ’19.x월에 A법인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임

  -’19.x월에 질의법인은 추가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해 투자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사채 발행 이후 코로나 등의 여파로 질의법인의 A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함

 ○’20.x월에 질의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를 조기콜옵션을 행사하여 인수함

    * 최대주주인 A법인의 콜옵션 행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A법인, B법인** 및 투자자간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임

   **B법인은 A법인의 직접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임

 ○2022.x.xx. A법인은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아래의 사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2019.x.xx.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1주당 전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질의법인의 보통주 *,***,000주를 인수하였음

    *(이유➀) 코로나 장기화 등 채무불이행 위험성 증가로 전환사채 원금 소멸 가능성

      (이유➁) A사업의 정상화 시 전환 이후 지분가치의 회복 가능성

출처 : 국세청 2024. 01. 2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