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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 적용 요건과 6개월 내 비운영 시 해석

사전-2020-법규재산-1104[법규과-667]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가정어린이집의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운영 상태가 아니라면 특례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재산-1104[법규과-667]  ·  2022. 02. 23.

  •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1104[법규과-667](2022-02-2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 가정어린이집 폐원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운영 중이 아니면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일 시점에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 적용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규정 및 거주·보유기간 등 기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6개월 이내 주택의 정의와 요건 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가정어린이집 인가 및 사업자등록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된 후 6개월 이내면 특례를 계속 적용받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실제로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운영요건을 근거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세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정어린이집 사용 종료 시점 이후 6개월 미경과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운영이 종료되면 6개월 미경과라도 특례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2.8월 □□광역시 △△구 소재 가정어린이집*(이하 ⁠“C주택”)을 매입하여

  -2012.8.24.부터 2020.3.24.까지 운영 후 원아감소 사유로 폐원하고, 매매가 되지 않아 5.31.부터 주택으로 임대함

  * 소득령§167의3①(8의2)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함

○신청인은 상기 가정어린이집 이외에 ⁠‘□□광역시 ◎◎구’ 소재 거주주택(이하 ⁠“A주택“)을 2016.1월에 매입하여 거주하다 2020.9.22. 매도함

  * □□광역시 ◎◎구는 ’20.11.2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 질의내용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8. ⁠(생략)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사전-2020-법규재산-1104[법규과-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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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 적용 요건과 6개월 내 비운영 시 해석

사전-2020-법규재산-1104[법규과-667]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가정어린이집의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운영 상태가 아니라면 특례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규재산-1104[법규과-667]  ·  2022. 02. 23.

  • 국세청 사전-2020-법규재산-1104[법규과-667](2022-02-2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어야 적용됩니다.
  • 가정어린이집 폐원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운영 중이 아니면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일 시점에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 적용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규정 및 거주·보유기간 등 기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6개월 이내 주택의 정의와 요건 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가정어린이집 인가 및 사업자등록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된 후 6개월 이내면 특례를 계속 적용받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실제로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운영요건을 근거로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기간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여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세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정어린이집 사용 종료 시점 이후 6개월 미경과이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운영이 종료되면 6개월 미경과라도 특례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2.8월 □□광역시 △△구 소재 가정어린이집*(이하 ⁠“C주택”)을 매입하여

  -2012.8.24.부터 2020.3.24.까지 운영 후 원아감소 사유로 폐원하고, 매매가 되지 않아 5.31.부터 주택으로 임대함

  * 소득령§167의3①(8의2)에 따른 장기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함

○신청인은 상기 가정어린이집 이외에 ⁠‘□□광역시 ◎◎구’ 소재 거주주택(이하 ⁠“A주택“)을 2016.1월에 매입하여 거주하다 2020.9.22. 매도함

  * □□광역시 ◎◎구는 ’20.11.2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 질의내용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8. ⁠(생략)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사전-2020-법규재산-1104[법규과-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