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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464[법인세과-2557]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수탁판매업 법인이 시승용으로 구입한 승용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승기간(의무보유 6개월) 후 판매하더라도, 시승 중 소모된 가치만큼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이후 처분 시 해태하는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승용 차량 #감가상각자산 #자동차수탁판매업 #법인세법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464[법인세과-2557]  ·  2018. 09.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3464[법인세과-2557]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의무보유기간(6개월) 동안 시승용으로 사용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시승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차량 및 운반구를 포함하는 유형고정자산이 감가상각자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 쟁점의 선례인 법인46012-109(1997.01.14.) 회신에서도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는 고정자산으로 취급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매 시 처분 손익은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으로, 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며,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도 범주에 포함
  • 법인46012-109(1997.01.14.): 시승용으로 구입한 승용차도 고정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 및 매각시 손익 처리 가능
사례 Q&A
1. 자동차수탁판매업 시승용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인가요?
답변
네, 시승용으로 구입한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3464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합니다.
2. 시승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가능한가요?
답변
예, 시승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승 후 판매한 차량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시승 차량 매각시 발생한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근거
법인46012-109 회신 사례와 서면-2017-법인-3464에서 처분손익의 처리 방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의무보유기간(6개월)동안 시승용으로 사용한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위탁자와 자동차 위수탁 판매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탁자와 체결한 시승용 승용차 계약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시승용 승용차를 매입하고, 의무보유기간인 6개월 동안 시승용으로 사용한 후 즉시 최종소비자 등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4. 관련사례

○ 법인46012-109, 1997.01.14.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1. 서면-2017-법인-3464[법인세과-2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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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3464[법인세과-2557]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수탁판매업 법인이 시승용으로 구입한 승용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승기간(의무보유 6개월) 후 판매하더라도, 시승 중 소모된 가치만큼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이후 처분 시 해태하는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시승용 차량 #감가상각자산 #자동차수탁판매업 #법인세법 #감가상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464[법인세과-2557]  ·  2018. 09. 21.

  • 국세청 서면-2017-법인-3464[법인세과-2557]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의무보유기간(6개월) 동안 시승용으로 사용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시승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차량 및 운반구를 포함하는 유형고정자산이 감가상각자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 쟁점의 선례인 법인46012-109(1997.01.14.) 회신에서도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는 고정자산으로 취급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매 시 처분 손익은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으로, 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며,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도 범주에 포함
  • 법인46012-109(1997.01.14.): 시승용으로 구입한 승용차도 고정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 및 매각시 손익 처리 가능
사례 Q&A
1. 자동차수탁판매업 시승용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인가요?
답변
네, 시승용으로 구입한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3464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합니다.
2. 시승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가능한가요?
답변
예, 시승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승 후 판매한 차량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시승 차량 매각시 발생한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근거
법인46012-109 회신 사례와 서면-2017-법인-3464에서 처분손익의 처리 방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승용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시승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의무보유기간(6개월)동안 시승용으로 사용한 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위탁자와 자동차 위수탁 판매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탁자와 체결한 시승용 승용차 계약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시승용 승용차를 매입하고, 의무보유기간인 6개월 동안 시승용으로 사용한 후 즉시 최종소비자 등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4. 관련사례

○ 법인46012-109, 1997.01.14.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1. 서면-2017-법인-3464[법인세과-25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