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