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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제과-443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장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3  ·  2017. 09. 1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2017.09.1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근거하여, 공동사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각 공동사업자가 실제로 분담한 지분별로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각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따라 필요경비를 안분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공동사업에 참여한 공동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 사업과 관련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취지
사례 Q&A
1. 공동사업장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2. 공동사업자 개개인이 낸 건강보험료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내역과 공동사업자별 지분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유권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 안분 산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8. 소득세제과-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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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제과-443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장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3  ·  2017. 09. 1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2017.09.1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근거하여, 공동사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각 공동사업자가 실제로 분담한 지분별로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각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따라 필요경비를 안분하여 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공동사업에 참여한 공동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 사업과 관련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취지
사례 Q&A
1. 공동사업장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2. 공동사업자 개개인이 낸 건강보험료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건강보험료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 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강보험료는 실제 납부내역과 공동사업자별 지분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유권해석에 따라 실무적으로 안분 산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8. 소득세제과-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