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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 대여 주장 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2누10199
판결 요약
세금 부과에서 법인 과점주주로 지정된 자가 실제로는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명의대여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무효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가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해당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과점주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의만 빌렸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 없이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기에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199 판결은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명의대여 주장과 같은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주주 명의대여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아도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과점주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명의대여 주장이나 그와 관련된 하자가 추가 조사로만 확인 가능하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199 판결은 명의대여 여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여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지위와 관련된 납세의무자 지정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무효가 되는지요?
답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할 정도로 중대·명확하지 않다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주장이나 해명만으로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199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19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27.

판 결 선 고

2022. 07.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①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분) 8,153,390원(가산

세 및 가산금 포함), ②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분) 4,232,31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③ 2018년 귀속 법인세 3,966,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0,65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452,950원 합계 4,599,720원, ④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 1,319,18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제1심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0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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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 대여 주장 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무효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2누10199
판결 요약
세금 부과에서 법인 과점주주로 지정된 자가 실제로는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명의대여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이상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무효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상 주주가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었을 때 해당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과점주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의만 빌렸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 없이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기에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199 판결은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명의대여 주장과 같은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주주 명의대여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아도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객관적으로 과점주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명의대여 주장이나 그와 관련된 하자가 추가 조사로만 확인 가능하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199 판결은 명의대여 여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여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 지위와 관련된 납세의무자 지정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무효가 되는지요?
답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할 정도로 중대·명확하지 않다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 주장이나 해명만으로 무효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199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19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27.

판 결 선 고

2022. 07.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①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분) 8,153,390원(가산

세 및 가산금 포함), ②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분) 4,232,31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③ 2018년 귀속 법인세 3,966,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0,65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452,950원 합계 4,599,720원, ④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 1,319,18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제1심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0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