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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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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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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019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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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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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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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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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7.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①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분) 8,153,390원(가산
세 및 가산금 포함), ②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분) 4,232,31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③ 2018년 귀속 법인세 3,966,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0,65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452,950원 합계 4,599,720원, ④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 1,319,18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제1심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0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