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2017. 5. 17.에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4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1. 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9,786,33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1986년 6월생으로, 만 8세였던 1994년 10월경 좌측 대퇴골두 부위의 골육종암으로 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중증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09. 5. 7. ○○ ○○시 ○○동 663-15 답 282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2827분의 1780(이하 ‘이 사건 증여지분’이라고 한다)을 할머니인 배○○로부터 증여받아 2009. 5. 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09. 5. 25. 이 사건 증여지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한다)에 신탁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고 한다) 2009. 6. 9. 증여재산가액 418,300,000원을 불산입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6. 11. 17.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증여지분을 962,38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17.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하였다. ○○산업은 2017. 5. 17. 이 사건 증여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증여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962,380,000원, 증여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435,171,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131,907,785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동생인 김○○과 공동으로 2017. 6. 5. ○○ ○○구 ○○동 1283 대 236.3
㎡와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215,000,000원으로 하여 이○○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3. 원고의 지분을 100분의 65.7(이하 ‘이 사건 대체지분’이라고 한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대체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점검’ 결과 이 사건 신탁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1. 26. ‘이 사건 신탁이 2017. 5. 17.경 해지되었음이 확인되어 증여세 추정결정‘ 취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 277,828,200원을 예고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21. 3. 5. 원고에게 2017. 5. 17. 증여분 증여세 429,786,330원(본세277,828,000원, 무신고가산세 55,565,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6,392,73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 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③ 법 제5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
⑤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 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말한다. |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증여지분을 신탁기간을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로 하여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산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 부지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원고가 부득이 ○○산업에 매도하면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곧바로 이 사건 대체지분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신탁회사에 다시 신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대체지분을 다시 신탁한 것은 ①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4조의3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대체지분을 다시 신탁한 경위에 있어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상증세법 제67조와 제68조의 과세표준 신고는 국민의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결정한때 확정되는데 상증세법 제70조(자진납부)를 전제로 하여 부과결정 이후가 아니라 신고 이후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신탁기간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및 구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지분의 양도는 “수용이 예상되어 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양도”하였다는 주장처럼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가 아닌 일반 매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탁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확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이 사건 증여지분에 관한 증여세신고와 신탁등기 및 이후 신탁해지․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법률전문가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감면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대체지분을 다시 신탁한 것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1) 관련 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8603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로서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였다가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은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해지하였더라도 1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이 연장되어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위 규정을 법문과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단서,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구 시행규칙 제14조의3과 마찬가지로 ‘수용 등’의사유로 신탁 해지 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조부모나 독지가 등이 장애인을 위하여 재산을 증여하는데 따른 세부담을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비과세의 경우 사후관리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제1항의 도입취지를 넘어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납세의무자인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구분되고,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은 본문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를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서로 구분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단서에만 규정되어 있다.
○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탁의 해지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단기간 내에 다시 신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도입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로 제한한다면, 수용 등의 사유로 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신탁에 가입할 경우,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에 의하면 ‘2개월 내’에 가입하면 되는데,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의할 경우 ‘1개월 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위 각 규정의 취지나 적용범위가 모 호해진다.
○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제1호와 제6항은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하였다가 반드시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할필요도 없는데, 이 또한 결국 신탁 자체가 유지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 2. 7. 개정전 구 시행령 제45조의2 |
2017. 2. 7. 개정후 구 시행령 제45조의2 |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 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 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 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 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 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 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 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 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 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 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은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외의 재산을 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것은 위 분류에 따라 신탁받은 재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지분을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증여지분을 매도하고 이 사건 신탁을 2017. 5. 17. 해지한 사실, 이사건 증여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인 830,472,215원(=962,380,000원 – 131,907,785원)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체지분(798,255,000원=1,215,000,000원 × 100분의 65.7)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날로부터 1달이 지나지 않은 2017. 6. 13.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
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2017. 5. 17.에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2017. 5. 17.에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47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 |
판 결 선 고 |
2022. 9. 29. |
주 문
1. 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9,786,33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 원고는 1986년 6월생으로, 만 8세였던 1994년 10월경 좌측 대퇴골두 부위의 골육종암으로 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중증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09. 5. 7. ○○ ○○시 ○○동 663-15 답 282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2827분의 1780(이하 ‘이 사건 증여지분’이라고 한다)을 할머니인 배○○로부터 증여받아 2009. 5. 6.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09. 5. 25. 이 사건 증여지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한다)에 신탁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고 한다) 2009. 6. 9. 증여재산가액 418,300,000원을 불산입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6. 11. 17.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증여지분을 962,38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17.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하였다. ○○산업은 2017. 5. 17. 이 사건 증여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7. 6. 7. 이 사건 증여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962,380,000원, 증여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435,171,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131,907,785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동생인 김○○과 공동으로 2017. 6. 5. ○○ ○○구 ○○동 1283 대 236.3
㎡와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215,000,000원으로 하여 이○○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3. 원고의 지분을 100분의 65.7(이하 ‘이 사건 대체지분’이라고 한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대체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점검’ 결과 이 사건 신탁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 1. 26. ‘이 사건 신탁이 2017. 5. 17.경 해지되었음이 확인되어 증여세 추정결정‘ 취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 277,828,200원을 예고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21. 3. 5. 원고에게 2017. 5. 17. 증여분 증여세 429,786,330원(본세277,828,000원, 무신고가산세 55,565,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6,392,73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 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③ 법 제5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
⑤ 법 제5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 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 제5항 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말한다. |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증여지분을 신탁기간을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로 하여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산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 부지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원고가 부득이 ○○산업에 매도하면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곧바로 이 사건 대체지분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신탁회사에 다시 신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대체지분을 다시 신탁한 것은 ①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4조의3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대체지분을 다시 신탁한 경위에 있어 원고가 증여세 신고․납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상증세법 제67조와 제68조의 과세표준 신고는 국민의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결정한때 확정되는데 상증세법 제70조(자진납부)를 전제로 하여 부과결정 이후가 아니라 신고 이후 자진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부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신탁기간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및 구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지분의 양도는 “수용이 예상되어 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양도”하였다는 주장처럼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가 아닌 일반 매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탁의 연장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확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이 사건 증여지분에 관한 증여세신고와 신탁등기 및 이후 신탁해지․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일련의 과정들은 법률전문가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감면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대체지분을 다시 신탁한 것이 ‘신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1) 관련 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8603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로서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하였다가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은 ‘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해지하였더라도 1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이 연장되어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위 규정을 법문과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단서,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구 시행규칙 제14조의3과 마찬가지로 ‘수용 등’의사유로 신탁 해지 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조부모나 독지가 등이 장애인을 위하여 재산을 증여하는데 따른 세부담을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고,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비과세의 경우 사후관리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제1항의 도입취지를 넘어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납세의무자인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
○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구분되고,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은 본문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를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서로 구분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단서에만 규정되어 있다.
○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취지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탁의 해지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단기간 내에 다시 신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도입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로 제한한다면, 수용 등의 사유로 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신탁에 가입할 경우,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에 의하면 ‘2개월 내’에 가입하면 되는데,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의할 경우 ‘1개월 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위 각 규정의 취지나 적용범위가 모 호해진다.
○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 제1호와 제6항은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하였다가 반드시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할필요도 없는데, 이 또한 결국 신탁 자체가 유지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 2. 7. 개정전 구 시행령 제45조의2 |
2017. 2. 7. 개정후 구 시행령 제45조의2 |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 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 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 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 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 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 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 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 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⑥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 어서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 터 1월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은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외의 재산을 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것은 위 분류에 따라 신탁받은 재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지분을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증여지분을 매도하고 이 사건 신탁을 2017. 5. 17. 해지한 사실, 이사건 증여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에서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인 830,472,215원(=962,380,000원 – 131,907,785원)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체지분(798,255,000원=1,215,000,000원 × 100분의 65.7)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날로부터 1달이 지나지 않은 2017. 6. 13.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
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2017. 5. 17.에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9. 2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