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대표자 사이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누360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aa
2. 주식회사 bbb
피고, 피항소인 1. KK세무서장
2. PP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5346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a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원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PP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b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11. **. 1)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부과처분 및 피고 PP세무서장이 같은 날 2) 원고 주식회사bbb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68 내지 73호증 포함)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원고 bbb’는 ‘원고 ㈜bbb로, ‘aaa’는 ‘㈜aaa’로, ‘원고 aaa코리아’는 ‘원고 ㈜aaa코리아’로, ‘JM’은 ‘JM 법인’으로 각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안 “공급받는 자”를 “공급자”로, 그 옆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부가가치세”와 “***,***,***원” 사이에 “가산세”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1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aaa캐나다의 연구지원계약 체결 등으로 원고 ㈜aaa코리아의 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다거나, ㈜aaa캐나다가 소재한 국가인 캐나다의 회계연도 기산일이 매년 7. 1.이라는 등 사정들(2022. 11. **.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7, 8, 17, 18면, 항소이유서 제7, 8, 12, 13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6, 7면)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보충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본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들의 각 대표자 사이 가족관계(HHH과 JJJ 사이 부자관계), 원고 ㈜aaa코리아 주식 소유관계(HHH 1인 주주)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원고 ㈜aaa코리아의 인적 ・ 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 ㈜aaa코리아와 원고 ㈜bbb 사이 2018. 7. *.자 계약서가 모두 원고 ㈜aaa코리아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8. 11. *.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상황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aa코리아가 캐나다 법인인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여 특별한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등 사정들(항소이유서 제6, 7, 9 내지 12, 14 내지 18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3, 4면)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aaa코리아가 2019년 6월 이후 총 4인의 인력을 확보하였고, 그 이후에도 2인의 인력을 유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5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2, 4, 5면). 그러나 그러한 원고들 주장 사정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후 사정들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사정들은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에 공급한 물품이 JM 법인 및 파주시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4. 11. 12.자 원고 준비서면 제12 내지 14면). 그러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스마트에어챔버와 JM 법인 및 파주시 사이 거래에 관한 원고들 주장 사정들 역시 그와 엄연히 별개 거래인 원고 ㈜aaa코리아와 원고 ㈜bbb 사이 거래가 거짓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기술용역’의 정의(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및 자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의 속성, ② 원고 ㈜aaa코리아가 캐나다 법인인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한다는 특수성, ③ ‘어느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전체 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9.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④ ㈜aaa캐나다는 연구지원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 ㈜bbb에게 직접 부품을 공급할 수 없고, ⑤ HHH은 원고 ㈜bbb 대표이사이자 원고 ㈜aaa코리아의 본점인 ㈜aaa캐나다 대표이사이므로 HHH이 ㈜aaa코리아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HHH의 아들인 JJJ 역시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인 원고 ㈜aaa코리아의 대표자 자격으로 본사인 ㈜aaa캐나다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업무를 하였다는 것 등을 비롯한 사정들(항소이유서 제3 내지 5, 9 내지 12, 14, 15면, 2024. 11. 12.자 원고 준비서면 제2, 8 내지 11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 ㈜aaa코리아의 거래주체성, 원고들 사이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관계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원고 ㈜aaa코리아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 ㈜aaa코리아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대표자 사이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4누360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aa
2. 주식회사 bbb
피고, 피항소인 1. KK세무서장
2. PP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5346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a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원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PP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b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11. **. 1)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부과처분 및 피고 PP세무서장이 같은 날 2) 원고 주식회사bbb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68 내지 73호증 포함)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원고 bbb’는 ‘원고 ㈜bbb로, ‘aaa’는 ‘㈜aaa’로, ‘원고 aaa코리아’는 ‘원고 ㈜aaa코리아’로, ‘JM’은 ‘JM 법인’으로 각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안 “공급받는 자”를 “공급자”로, 그 옆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부가가치세”와 “***,***,***원” 사이에 “가산세”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1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aaa캐나다의 연구지원계약 체결 등으로 원고 ㈜aaa코리아의 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다거나, ㈜aaa캐나다가 소재한 국가인 캐나다의 회계연도 기산일이 매년 7. 1.이라는 등 사정들(2022. 11. **.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7, 8, 17, 18면, 항소이유서 제7, 8, 12, 13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6, 7면)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보충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본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들의 각 대표자 사이 가족관계(HHH과 JJJ 사이 부자관계), 원고 ㈜aaa코리아 주식 소유관계(HHH 1인 주주)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원고 ㈜aaa코리아의 인적 ・ 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 ㈜aaa코리아와 원고 ㈜bbb 사이 2018. 7. *.자 계약서가 모두 원고 ㈜aaa코리아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8. 11. *.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상황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aa코리아가 캐나다 법인인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여 특별한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등 사정들(항소이유서 제6, 7, 9 내지 12, 14 내지 18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3, 4면)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aaa코리아가 2019년 6월 이후 총 4인의 인력을 확보하였고, 그 이후에도 2인의 인력을 유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5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2, 4, 5면). 그러나 그러한 원고들 주장 사정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후 사정들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사정들은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에 공급한 물품이 JM 법인 및 파주시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4. 11. 12.자 원고 준비서면 제12 내지 14면). 그러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스마트에어챔버와 JM 법인 및 파주시 사이 거래에 관한 원고들 주장 사정들 역시 그와 엄연히 별개 거래인 원고 ㈜aaa코리아와 원고 ㈜bbb 사이 거래가 거짓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기술용역’의 정의(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및 자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의 속성, ② 원고 ㈜aaa코리아가 캐나다 법인인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한다는 특수성, ③ ‘어느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전체 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9.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④ ㈜aaa캐나다는 연구지원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 ㈜bbb에게 직접 부품을 공급할 수 없고, ⑤ HHH은 원고 ㈜bbb 대표이사이자 원고 ㈜aaa코리아의 본점인 ㈜aaa캐나다 대표이사이므로 HHH이 ㈜aaa코리아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HHH의 아들인 JJJ 역시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인 원고 ㈜aaa코리아의 대표자 자격으로 본사인 ㈜aaa캐나다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업무를 하였다는 것 등을 비롯한 사정들(항소이유서 제3 내지 5, 9 내지 12, 14, 15면, 2024. 11. 12.자 원고 준비서면 제2, 8 내지 11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 ㈜aaa코리아의 거래주체성, 원고들 사이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관계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원고 ㈜aaa코리아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 ㈜aaa코리아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