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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식 소유 등 특수관계 법인 간 세금계산서, 거짓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 요약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등으로 별개 법인이라도 경제적 독립성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질 거래가 없다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 설비 불충분, 사후 인력 확보, 외형상 결과물 존재만으로 실질 거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거짓세금계산서 #특수관계 #가족법인 #경제적독립성
질의 응답
1. 가족 간 또는 주주가 동일한 법인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고, 주주가 동일하거나 인적·물적 설비가 미비한 등 경제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 실질 거래가 있었는지 엄격히 판단되며,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은 대표자 가족관계, 1인 주주, 인적·물적 설비 불비를 근거로 경제적 독립된 거래주체성 부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실제로 기술용역 결과물이나 반입물품이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술용역 결과물, 반입물품 등 외형상 실체 존재만으로 진실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주체의 실질적 독립성, 계약이행 사실, 대금지급 등 구체적 실질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은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존재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상 거래시점 이후 인력을 갖춘 경우, 과세사유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거래 당시가 아닌 이후에 인적 설비 갖춘 사정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은 거래 이후 확보한 인력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인정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관계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전 합의 등 특수성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지연, 해외본사의 국내 영업소 특수성 등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원심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은 사업자등록 지연, 해외본사 국내 영업소 등의 주장만으로 원심 판단을 바꿀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5. 하나의 거래만 실질공급이 있으면 일련의 거래 전체가 진실한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거래 중 일부가 실질공급이 있었다고 해도, 개별 거래별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별개 거래의 실질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은 거래별로 개별·구체적으로 실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 대표자 사이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60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aa

2. 주식회사 bbb

피고, 피항소인 1. KK세무서장

2. PP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5346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a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원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PP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b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11. **. 1)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부과처분 및 피고 PP세무서장이 같은 날 2) 원고 주식회사bbb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68 내지 73호증 포함)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원고 bbb’는 ⁠‘원고 ㈜bbb로, ⁠‘aaa’는 ⁠‘㈜aaa’로, ⁠‘원고 aaa코리아’는 ⁠‘원고 ㈜aaa코리아’로, ⁠‘JM’은 ⁠‘JM 법인’으로 각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안 ⁠“공급받는 자”를 ⁠“공급자”로, 그 옆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부가가치세”와 ⁠“***,***,***원” 사이에 ⁠“가산세”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1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aaa캐나다의 연구지원계약 체결 등으로 원고 ㈜aaa코리아의 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다거나, ㈜aaa캐나다가 소재한 국가인 캐나다의 회계연도 기산일이 매년 7. 1.이라는 등 사정들(2022. 11. **.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7, 8, 17, 18면, 항소이유서 제7, 8, 12, 13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6, 7면)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보충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본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들의 각 대표자 사이 가족관계(HHH과 JJJ 사이 부자관계), 원고 ㈜aaa코리아 주식 소유관계(HHH 1인 주주)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원고 ㈜aaa코리아의 인적 ・ 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 ㈜aaa코리아와 원고 ㈜bbb 사이 2018. 7. *.자 계약서가 모두 원고 ㈜aaa코리아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8. 11. *.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상황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aa코리아가 캐나다 법인인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여 특별한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등 사정들(항소이유서 제6, 7, 9 내지 12, 14 내지 18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3, 4면)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aaa코리아가 2019년 6월 이후 총 4인의 인력을 확보하였고, 그 이후에도 2인의 인력을 유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5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2, 4, 5면). 그러나 그러한 원고들 주장 사정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후 사정들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사정들은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에 공급한 물품이 JM 법인 및 파주시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4. 11. 12.자 원고 준비서면 제12 내지 14면). 그러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스마트에어챔버와 JM 법인 및 파주시 사이 거래에 관한 원고들 주장 사정들 역시 그와 엄연히 별개 거래인 원고 ㈜aaa코리아와 원고 ㈜bbb 사이 거래가 거짓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기술용역’의 정의(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및 자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의 속성, ② 원고 ㈜aaa코리아가 캐나다 법인인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한다는 특수성, ③ ⁠‘어느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전체 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9.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④ ㈜aaa캐나다는 연구지원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 ㈜bbb에게 직접 부품을 공급할 수 없고, ⑤ HHH은 원고 ㈜bbb 대표이사이자 원고 ㈜aaa코리아의 본점인 ㈜aaa캐나다 대표이사이므로 HHH이 ㈜aaa코리아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HHH의 아들인 JJJ 역시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인 원고 ㈜aaa코리아의 대표자 자격으로 본사인 ㈜aaa캐나다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업무를 하였다는 것 등을 비롯한 사정들(항소이유서 제3 내지 5, 9 내지 12, 14, 15면, 2024. 11. 12.자 원고 준비서면 제2, 8 내지 11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 ㈜aaa코리아의 거래주체성, 원고들 사이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관계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원고 ㈜aaa코리아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 ㈜aaa코리아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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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식 소유 등 특수관계 법인 간 세금계산서, 거짓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 요약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등으로 별개 법인이라도 경제적 독립성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실질 거래가 없다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인적·물적 설비 불충분, 사후 인력 확보, 외형상 결과물 존재만으로 실질 거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거짓세금계산서 #특수관계 #가족법인 #경제적독립성
질의 응답
1. 가족 간 또는 주주가 동일한 법인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고, 주주가 동일하거나 인적·물적 설비가 미비한 등 경제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 실질 거래가 있었는지 엄격히 판단되며,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은 대표자 가족관계, 1인 주주, 인적·물적 설비 불비를 근거로 경제적 독립된 거래주체성 부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실제로 기술용역 결과물이나 반입물품이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술용역 결과물, 반입물품 등 외형상 실체 존재만으로 진실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주체의 실질적 독립성, 계약이행 사실, 대금지급 등 구체적 실질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은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존재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상 거래시점 이후 인력을 갖춘 경우, 과세사유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거래 당시가 아닌 이후에 인적 설비 갖춘 사정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은 거래 이후 확보한 인력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인정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4. 관계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전 합의 등 특수성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 지연, 해외본사의 국내 영업소 특수성 등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본 원심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은 사업자등록 지연, 해외본사 국내 영업소 등의 주장만으로 원심 판단을 바꿀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5. 하나의 거래만 실질공급이 있으면 일련의 거래 전체가 진실한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거래 중 일부가 실질공급이 있었다고 해도, 개별 거래별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별개 거래의 실질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은 거래별로 개별·구체적으로 실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각 대표자 사이 가족관계, 주식 소유관계 및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법인의 인적・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등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60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aa

2. 주식회사 bbb

피고, 피항소인 1. KK세무서장

2. PP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7. 선고 2022구합5346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 주식회사 aaa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주식회사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와 피고 KK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원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PP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bb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KK세무서장이 2019. 11. **. 1)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원 부과처분 및 피고 PP세무서장이 같은 날 2) 원고 주식회사bbb에게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68 내지 73호증 포함)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원고 bbb’는 ⁠‘원고 ㈜bbb로, ⁠‘aaa’는 ⁠‘㈜aaa’로, ⁠‘원고 aaa코리아’는 ⁠‘원고 ㈜aaa코리아’로, ⁠‘JM’은 ⁠‘JM 법인’으로 각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안 ⁠“공급받는 자”를 ⁠“공급자”로, 그 옆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부가가치세”와 ⁠“***,***,***원” 사이에 ⁠“가산세”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1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aaa캐나다의 연구지원계약 체결 등으로 원고 ㈜aaa코리아의 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다거나, ㈜aaa캐나다가 소재한 국가인 캐나다의 회계연도 기산일이 매년 7. 1.이라는 등 사정들(2022. 11. **.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7, 8, 17, 18면, 항소이유서 제7, 8, 12, 13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6, 7면)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3. 보충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본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들의 각 대표자 사이 가족관계(HHH과 JJJ 사이 부자관계), 원고 ㈜aaa코리아 주식 소유관계(HHH 1인 주주)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원고 ㈜aaa코리아의 인적 ・ 물적 설비 등에 비추어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거래주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 ㈜aaa코리아와 원고 ㈜bbb 사이 2018. 7. *.자 계약서가 모두 원고 ㈜aaa코리아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8. 11. *.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상황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aa코리아가 캐나다 법인인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하여 특별한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기술용역 결과물 및 국내 반입물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등 사정들(항소이유서 제6, 7, 9 내지 12, 14 내지 18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3, 4면)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aaa코리아가 2019년 6월 이후 총 4인의 인력을 확보하였고, 그 이후에도 2인의 인력을 유지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5면, 2024. 11. 12.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2, 4, 5면). 그러나 그러한 원고들 주장 사정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이후 사정들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사정들은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 ㈜aaa코리아가 원고 ㈜bbb에 공급한 물품이 JM 법인 및 파주시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4. 11. 12.자 원고 준비서면 제12 내지 14면). 그러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스마트에어챔버와 JM 법인 및 파주시 사이 거래에 관한 원고들 주장 사정들 역시 그와 엄연히 별개 거래인 원고 ㈜aaa코리아와 원고 ㈜bbb 사이 거래가 거짓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기술용역’의 정의(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및 자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의 속성, ② 원고 ㈜aaa코리아가 캐나다 법인인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에 해당한다는 특수성, ③ ⁠‘어느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전체 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9.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④ ㈜aaa캐나다는 연구지원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원고 ㈜bbb에게 직접 부품을 공급할 수 없고, ⑤ HHH은 원고 ㈜bbb 대표이사이자 원고 ㈜aaa코리아의 본점인 ㈜aaa캐나다 대표이사이므로 HHH이 ㈜aaa코리아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HHH의 아들인 JJJ 역시 ㈜aaa캐나다의 국내 영업소인 원고 ㈜aaa코리아의 대표자 자격으로 본사인 ㈜aaa캐나다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업무를 하였다는 것 등을 비롯한 사정들(항소이유서 제3 내지 5, 9 내지 12, 14, 15면, 2024. 11. 12.자 원고 준비서면 제2, 8 내지 11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 ㈜aaa코리아의 거래주체성, 원고들 사이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관계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원고 ㈜aaa코리아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 ㈜aaa코리아의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bb의 피고 PP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36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