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660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CC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2
청 구 원 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가 소외 체납자 (유)A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은 아래 과 같습니다. 삭제
소외 체납자 (유)AA(이하 ‘AA’라고 합니다.)는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고지한 2021. 02. 19. 납기 부가가치세외 000원 0건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상기 기재표와 같이 소 제기일 현재까지 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지위
피고 박CC은 체납자 (유)AA에게 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자이며,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7. 21. 체납자 (유)AA이 피고 박C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국세체납액 (향후 발생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3. 피고 박CC에 대한 소외 체납자 (유)AA의 채권
소외 체납자 (유)AA은 QQ은행 **** 계좌에서 2019.01.01.~2021.02.08.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박CC의 QQ계좌로 총 00000원의 대여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이 대여금 채권에 대해 2019.01.01.~2021.02.08.까지 0000원만이 지급되고, 00원은 미회수한 상태입니다.
4. 채권압류, 추심요청, 추심최고 및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7. 21. 소외 체납자 (유)AA이 피고 박CC으로부터 받아야할 대여금에 대해 채권 압류하였고, 피고는 2021. 7. 26.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피고에게 2021. 7. 27. 추심요청하였고, 피고는 2021. 7. 30. 추심요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피고가 이에 의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8. 9. 피고에게 추심최고 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1. 8. 11.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청구인 청구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국가는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 (대법원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체납원금, 가산금, 중가산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압류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이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6. 결론
위의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제기일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6603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CC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2
청 구 원 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가 소외 체납자 (유)A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은 아래 과 같습니다. 삭제
소외 체납자 (유)AA(이하 ‘AA’라고 합니다.)는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고지한 2021. 02. 19. 납기 부가가치세외 000원 0건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상기 기재표와 같이 소 제기일 현재까지 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지위
피고 박CC은 체납자 (유)AA에게 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자이며,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7. 21. 체납자 (유)AA이 피고 박C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국세체납액 (향후 발생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3. 피고 박CC에 대한 소외 체납자 (유)AA의 채권
소외 체납자 (유)AA은 QQ은행 **** 계좌에서 2019.01.01.~2021.02.08.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박CC의 QQ계좌로 총 00000원의 대여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이 대여금 채권에 대해 2019.01.01.~2021.02.08.까지 0000원만이 지급되고, 00원은 미회수한 상태입니다.
4. 채권압류, 추심요청, 추심최고 및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7. 21. 소외 체납자 (유)AA이 피고 박CC으로부터 받아야할 대여금에 대해 채권 압류하였고, 피고는 2021. 7. 26.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피고에게 2021. 7. 27. 추심요청하였고, 피고는 2021. 7. 30. 추심요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피고가 이에 의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8. 9. 피고에게 추심최고 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1. 8. 11.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청구인 청구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국가는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 (대법원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체납원금, 가산금, 중가산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압류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이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6. 결론
위의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제기일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