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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조세채권 대위압류 후 추심청구 요건 및 범위

목포지원 2021가단56603
판결 요약
국가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추심을 청구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채권압류 통지, 추심요청, 최고 과정을 거쳐 미이행시 소송으로 추심이 가능하며, 피보전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추심범위에 포함됩니다.
#국세체납 #채권압류 #추심금 #제3채무자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국가는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어떻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추심요청, 최고의 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시 직접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6603 사건은 원고(국가)가 BB세무서장을 통해 체납자 채권을 압류 후, 추심요청·최고를 거쳤음에도 미이행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조세채권 대위 압류 후 추심권 행사 범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피보전 조세채권액뿐 아니라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별도 압류 없이도 자동으로 행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6603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을 근거로 가산금, 중가산금도 추심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통지 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고를 거쳐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6603 판결은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최고 불응시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조세채권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국가)에게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체납자의 채권자나 질권자는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6603 사건은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취지에 따라 국가가 추심권을 독점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660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2

                                 청 구 원 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가 소외 체납자 ⁠(유)A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은 아래 과 같습니다. 삭제

   소외 체납자 ⁠(유)AA(이하 ⁠‘AA’라고 합니다.)는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고지한 2021. 02. 19. 납기 부가가치세외 000원 0건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상기 기재표와 같이 소 제기일 현재까지 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지위

   피고 박CC은 체납자 ⁠(유)AA에게 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자이며,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7. 21. 체납자 ⁠(유)AA이 피고 박C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국세체납액 ⁠(향후 발생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3. 피고 박CC에 대한 소외 체납자 ⁠(유)AA의 채권

   소외 체납자 ⁠(유)AA은 QQ은행 **** 계좌에서 2019.01.01.~2021.02.08.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박CC의 QQ계좌로 총 00000원의 대여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이 대여금 채권에 대해 2019.01.01.~2021.02.08.까지 0000원만이 지급되고, 00원은 미회수한 상태입니다.

4. 채권압류, 추심요청, 추심최고 및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7. 21. 소외 체납자 ⁠(유)AA이 피고 박CC으로부터 받아야할 대여금에 대해 채권 압류하였고, 피고는 2021. 7. 26.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피고에게 2021. 7. 27. 추심요청하였고, 피고는 2021. 7. 30. 추심요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피고가 이에 의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8. 9. 피고에게 추심최고 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1. 8. 11.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청구인 청구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국가는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 ⁠(대법원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체납원금, 가산금, 중가산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압류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이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6. 결론

   위의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제기일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12. 선고 목포지원 2021가단56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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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조세채권 대위압류 후 추심청구 요건 및 범위

목포지원 2021가단56603
판결 요약
국가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추심을 청구할 권리를 확보합니다. 채권압류 통지, 추심요청, 최고 과정을 거쳐 미이행시 소송으로 추심이 가능하며, 피보전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추심범위에 포함됩니다.
#국세체납 #채권압류 #추심금 #제3채무자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국가는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어떻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추심요청, 최고의 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시 직접 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6603 사건은 원고(국가)가 BB세무서장을 통해 체납자 채권을 압류 후, 추심요청·최고를 거쳤음에도 미이행하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조세채권 대위 압류 후 추심권 행사 범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피보전 조세채권액뿐 아니라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별도 압류 없이도 자동으로 행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6603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을 근거로 가산금, 중가산금도 추심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통지 이후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고를 거쳐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6603 판결은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최고 불응시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조세채권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의 지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국가)에게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체납자의 채권자나 질권자는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1-가단-56603 사건은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취지에 따라 국가가 추심권을 독점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660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2

                                 청 구 원 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가 소외 체납자 ⁠(유)AA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은 아래 과 같습니다. 삭제

   소외 체납자 ⁠(유)AA(이하 ⁠‘AA’라고 합니다.)는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고지한 2021. 02. 19. 납기 부가가치세외 000원 0건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상기 기재표와 같이 소 제기일 현재까지 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지위

   피고 박CC은 체납자 ⁠(유)AA에게 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자이며,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7. 21. 체납자 ⁠(유)AA이 피고 박C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국세체납액 ⁠(향후 발생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3. 피고 박CC에 대한 소외 체납자 ⁠(유)AA의 채권

   소외 체납자 ⁠(유)AA은 QQ은행 **** 계좌에서 2019.01.01.~2021.02.08.까지 여러차례에 걸쳐서 박CC의 QQ계좌로 총 00000원의 대여금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이 대여금 채권에 대해 2019.01.01.~2021.02.08.까지 0000원만이 지급되고, 00원은 미회수한 상태입니다.

4. 채권압류, 추심요청, 추심최고 및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7. 21. 소외 체납자 ⁠(유)AA이 피고 박CC으로부터 받아야할 대여금에 대해 채권 압류하였고, 피고는 2021. 7. 26.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피고에게 2021. 7. 27. 추심요청하였고, 피고는 2021. 7. 30. 추심요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피고가 이에 의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21. 8. 9. 피고에게 추심최고 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1. 8. 11.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금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청구인 청구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국가는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 ⁠(대법원1994. 6. 24. 선고 94다2886 판결)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체납원금, 가산금, 중가산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압류가 없더라도 채권압류 이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등 참조).

6. 결론

   위의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제기일 현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12. 선고 목포지원 2021가단56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