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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특정 행정처분이나 문서공개 명령을 직접 구할 수 있나요? 부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622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에 특정 행정처분(문서공개 등) 명령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송은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 청구도 청구취지와 정보 특정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의무이행소송 #이행판결 #정보공개청구 #문서공개명령
질의 응답
1. 행정청에 특정 문서(정보) 공개를 법원에 직접 명령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처분(예: 문서공개)을 직접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판결은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소송에서 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정보 특정이나 거부처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판결은 거부처분의 존재나 정보 특정의 증거가 불충분하면 취소청구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에 문서나 물건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에 특정 문서나 물건의 존부(존재) 확인을 직접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판결은 행정청에 존부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무명항고소송 역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특정 문서의 공개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 작조 및 인멸을 꾀한 문서(정보)를 공개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통하여 대상 행사 후 그 위조‧존부(생성‧보관의무)에 상관하여 그 부인을 한 문서(과세근거자료: 정보) 부존재를 원고에게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어떤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주장하는 것인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존부확인 의무를 주장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취지 부분

원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경정결정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문서가 위조‧변조되었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있어야만 했던 문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어떠한 문서의 공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하여 특정 문서의 공개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소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특정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갑 제4호증으로 제출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의 경우 2018. 9. 6.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취소청구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징수권을 행사하면서 소득의 존부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증거물이 거짓이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근거자료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제4조 제1호),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제4조 제2호),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4조 제3호)을 열거하고 있을 뿐,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문서 또는 물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무명항고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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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특정 행정처분이나 문서공개 명령을 직접 구할 수 있나요? 부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622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에 특정 행정처분(문서공개 등) 명령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송은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 청구도 청구취지와 정보 특정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의무이행소송 #이행판결 #정보공개청구 #문서공개명령
질의 응답
1. 행정청에 특정 문서(정보) 공개를 법원에 직접 명령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처분(예: 문서공개)을 직접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판결은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소송에서 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가 불명확하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정보 특정이나 거부처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판결은 거부처분의 존재나 정보 특정의 증거가 불충분하면 취소청구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에 문서나 물건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에 특정 문서나 물건의 존부(존재) 확인을 직접 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판결은 행정청에 존부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무명항고소송 역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특정 문서의 공개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62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 작조 및 인멸을 꾀한 문서(정보)를 공개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통하여 대상 행사 후 그 위조‧존부(생성‧보관의무)에 상관하여 그 부인을 한 문서(과세근거자료: 정보) 부존재를 원고에게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어떤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주장하는 것인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존부확인 의무를 주장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취지 부분

원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경정결정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문서가 위조‧변조되었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있어야만 했던 문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어떠한 문서의 공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하여 특정 문서의 공개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소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특정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갑 제4호증으로 제출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의 경우 2018. 9. 6.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취소청구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징수권을 행사하면서 소득의 존부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증거물이 거짓이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근거자료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제4조 제1호),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제4조 제2호),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4조 제3호)을 열거하고 있을 뿐,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문서 또는 물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무명항고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