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8658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AA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8. 10. |
주 문
1. 피고와 노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한 2019. 3. 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노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4. 24. 접수 제380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노BB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CCC홀딩스’라는 다단계업체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수취하고도 이에 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5.경 노BB에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누락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한편, 노BB는 2019. 3. 4.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해 4. 24.경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노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조세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노BB는 현재 0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증여 후인 2020. 5. 25.경 이루어졌지만, 원고의 위 조세채권 자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노BB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사수신행위로 이자소득 000,000,000원, 사업소득 000,000,000원을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소득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피보전채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노BB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노BB의 적극재산으로 ① 전주시 소재 임야와 ② 이 사건 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당시의 위 임야와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원고는 ①번이 00,000,000원, ②번이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①번이 000,000,000원, ②번이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BB가 이 사건 지분, 즉 ②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남는 재산은 ①번 000,000,000원에 불과하게 되고, 이는 노BB의 위 조세채무액에도 이르지 못하므로, 채무초과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일단 객관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고, 피고가 노BB에 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지분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시어머니인 이DD은 1981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가 위 매수대금 000만 원 중 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이에 이DD은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이DD, 노BB, 노EE, 노FF 앞으로 각 1/4 지분씩 마쳐졌다. 이에 관하여 이DD은 피고에게 일단 재산은 남편(피고의 남편인 노BB)명의로 하되, 대신 나중에 이DD의 지분까지 피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 후 이DD의 1/4 지분을 우선 노BB 명의로 이전받았고, 2019. 1.경 이DD에 사망한 후에야 당초의 약속대로 노BB는 원래부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1/4 지분과 이DD으로부터 이전받은 1/4 지분을 합한 1/2 지분을 피고에게 돌려주는 의미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을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대금 중 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노BB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이 피고가 노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한 대금에 상응하는 지분은 2/7이 될 것인데, 애당초 노BB 앞으로 등기된 것이 1/4 지분이라는 점, 피고가 노BB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은 1/2이라는 점과 잘 들어맞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B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노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BB가 위 조세채무 관련하여 최초로 통지를 받은 것은 2019. 10.경이다.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위 조세채무의 존부나 가액, 나아가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만일 노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위 임야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을 것이다(원고도 인정하듯이 노BB는 여전히 위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BB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등을 실제로 수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노BB 본인도 그러한 소득 수취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장차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리라는 점도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누락소득을 반영하여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과세예고나 과세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채무의 존부나 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노BB가 신고누락 소득이 발각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나갈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노BB가 위 임야는 타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노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BB 본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 지분을 반환받았을 뿐이고, 노BB의 조세채무액이나 채무초과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노BB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노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8658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AA |
변 론 종 결 |
2022. 6. 15. |
판 결 선 고 |
2022. 8. 10. |
주 문
1. 피고와 노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한 2019. 3. 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노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4. 24. 접수 제380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노BB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CCC홀딩스’라는 다단계업체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수취하고도 이에 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5.경 노BB에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누락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한편, 노BB는 2019. 3. 4.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해 4. 24.경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노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조세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노BB는 현재 0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증여 후인 2020. 5. 25.경 이루어졌지만, 원고의 위 조세채권 자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노BB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사수신행위로 이자소득 000,000,000원, 사업소득 000,000,000원을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소득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피보전채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노BB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노BB의 적극재산으로 ① 전주시 소재 임야와 ② 이 사건 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당시의 위 임야와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원고는 ①번이 00,000,000원, ②번이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①번이 000,000,000원, ②번이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BB가 이 사건 지분, 즉 ②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남는 재산은 ①번 000,000,000원에 불과하게 되고, 이는 노BB의 위 조세채무액에도 이르지 못하므로, 채무초과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일단 객관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고, 피고가 노BB에 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지분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시어머니인 이DD은 1981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가 위 매수대금 000만 원 중 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이에 이DD은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이DD, 노BB, 노EE, 노FF 앞으로 각 1/4 지분씩 마쳐졌다. 이에 관하여 이DD은 피고에게 일단 재산은 남편(피고의 남편인 노BB)명의로 하되, 대신 나중에 이DD의 지분까지 피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 후 이DD의 1/4 지분을 우선 노BB 명의로 이전받았고, 2019. 1.경 이DD에 사망한 후에야 당초의 약속대로 노BB는 원래부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1/4 지분과 이DD으로부터 이전받은 1/4 지분을 합한 1/2 지분을 피고에게 돌려주는 의미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을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대금 중 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노BB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이 피고가 노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한 대금에 상응하는 지분은 2/7이 될 것인데, 애당초 노BB 앞으로 등기된 것이 1/4 지분이라는 점, 피고가 노BB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은 1/2이라는 점과 잘 들어맞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B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노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BB가 위 조세채무 관련하여 최초로 통지를 받은 것은 2019. 10.경이다.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위 조세채무의 존부나 가액, 나아가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만일 노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위 임야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을 것이다(원고도 인정하듯이 노BB는 여전히 위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BB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등을 실제로 수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노BB 본인도 그러한 소득 수취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장차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리라는 점도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누락소득을 반영하여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과세예고나 과세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채무의 존부나 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노BB가 신고누락 소득이 발각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나갈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노BB가 위 임야는 타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노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BB 본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 지분을 반환받았을 뿐이고, 노BB의 조세채무액이나 채무초과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노BB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노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