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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 시기와 사해의사 추정

고양지원 2021가단86586
판결 요약
조세채무 회피를 위해 이루어진 준비 또는 실행 단계의 부동산 증여는, 그 뒤에 세무서의 경정고지가 내려졌더라도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증여 당시 실제 소득 발생 및 인지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등기말소)이 인용된다.
#사해행위취소 #경정처분 #조세채무 #부동산 증여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 후 세무서의 경정처분이 나왔을 때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지 경정처분이 증여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6586 판결은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증여 당시 이미 실제 소득이 있었고 이를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체납 전 체납자가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 발생 및 인지가 인정된다면, 조세채권 성립 시점이 증여 이전이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6586 판결은 과세처분은 증여 이후에 있었더라도, 실제 소득이 이미 발생했고 이를 알았으므로 조세채무가 증여 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일 때 선의의 수익자 주장은 특별한 사정과 증거 없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6586 판결은 배우자인 수익자가 명의신탁 등 별다른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면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반환 주장으로 사해행위 주장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 및 반환 주장에 관한 구체적·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 사실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6586 판결은 명의신탁 및 그 반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65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와 노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한 2019. 3. 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노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4. 24. 접수 제380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노BB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CCC홀딩스’라는 다단계업체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수취하고도 이에 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5.경 노BB에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누락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한편, 노BB는 2019. 3. 4.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해 4. 24.경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노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조세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노BB는 현재 0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증여 후인 2020. 5. 25.경 이루어졌지만, 원고의 위 조세채권 자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노BB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사수신행위로 이자소득 000,000,000원, 사업소득 000,000,000원을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소득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피보전채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노BB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노BB의 적극재산으로 ① 전주시 소재 임야와 ② 이 사건 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당시의 위 임야와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원고는 ①번이 00,000,000원, ②번이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①번이 000,000,000원, ②번이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BB가 이 사건 지분, 즉 ②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남는 재산은 ①번 000,000,000원에 불과하게 되고, 이는 노BB의 위 조세채무액에도 이르지 못하므로, 채무초과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일단 객관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고, 피고가 노BB에 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지분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시어머니인 이DD은 1981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가 위 매수대금 000만 원 중 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이에 이DD은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이DD, 노BB, 노EE, 노FF 앞으로 각 1/4 지분씩 마쳐졌다. 이에 관하여 이DD은 피고에게 일단 재산은 남편(피고의 남편인 노BB)명의로 하되, 대신 나중에 이DD의 지분까지 피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 후 이DD의 1/4 지분을 우선 노BB 명의로 이전받았고, 2019. 1.경 이DD에 사망한 후에야 당초의 약속대로 노BB는 원래부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1/4 지분과 이DD으로부터 이전받은 1/4 지분을 합한 1/2 지분을 피고에게 돌려주는 의미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을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대금 중 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노BB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이 피고가 노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한 대금에 상응하는 지분은 2/7이 될 것인데, 애당초 노BB 앞으로 등기된 것이 1/4 지분이라는 점, 피고가 노BB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은 1/2이라는 점과 잘 들어맞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B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노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BB가 위 조세채무 관련하여 최초로 통지를 받은 것은 2019. 10.경이다.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위 조세채무의 존부나 가액, 나아가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만일 노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위 임야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을 것이다(원고도 인정하듯이 노BB는 여전히 위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BB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등을 실제로 수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노BB 본인도 그러한 소득 수취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장차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리라는 점도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누락소득을 반영하여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과세예고나 과세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채무의 존부나 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노BB가 신고누락 소득이 발각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나갈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노BB가 위 임야는 타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노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BB 본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 지분을 반환받았을 뿐이고, 노BB의 조세채무액이나 채무초과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노BB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노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0.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86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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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과세처분 시기와 사해의사 추정

고양지원 2021가단86586
판결 요약
조세채무 회피를 위해 이루어진 준비 또는 실행 단계의 부동산 증여는, 그 뒤에 세무서의 경정고지가 내려졌더라도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증여 당시 실제 소득 발생 및 인지가 인정되는 경우,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아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등기말소)이 인용된다.
#사해행위취소 #경정처분 #조세채무 #부동산 증여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 후 세무서의 경정처분이 나왔을 때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지 경정처분이 증여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6586 판결은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증여 당시 이미 실제 소득이 있었고 이를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체납 전 체납자가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 발생 및 인지가 인정된다면, 조세채권 성립 시점이 증여 이전이라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6586 판결은 과세처분은 증여 이후에 있었더라도, 실제 소득이 이미 발생했고 이를 알았으므로 조세채무가 증여 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일 때 선의의 수익자 주장은 특별한 사정과 증거 없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6586 판결은 배우자인 수익자가 명의신탁 등 별다른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면 선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반환 주장으로 사해행위 주장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 명의신탁 및 반환 주장에 관한 구체적·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면 사해행위 사실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21-가단-86586 판결은 명의신탁 및 그 반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누락소득을 반영하는 경정처분이 부동산 처분행위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65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와 노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한 2019. 3. 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노B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4. 24. 접수 제380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노BB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CCC홀딩스’라는 다단계업체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수취하고도 이에 관한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5.경 노BB에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누락분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한편, 노BB는 2019. 3. 4.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해 4. 24.경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노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조세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바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노BB는 현재 0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증여 후인 2020. 5. 25.경 이루어졌지만, 원고의 위 조세채권 자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노BB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사수신행위로 이자소득 000,000,000원, 사업소득 000,000,000원을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소득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결국 피보전채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의하여 노BB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노BB의 적극재산으로 ① 전주시 소재 임야와 ② 이 사건 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당시의 위 임야와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원고는 ①번이 00,000,000원, ②번이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①번이 000,000,000원, ②번이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BB가 이 사건 지분, 즉 ②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남는 재산은 ①번 000,000,000원에 불과하게 되고, 이는 노BB의 위 조세채무액에도 이르지 못하므로, 채무초과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일단 객관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고, 피고가 노BB에 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지분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시어머니인 이DD은 1981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피고가 위 매수대금 000만 원 중 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이에 이DD은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이DD, 노BB, 노EE, 노FF 앞으로 각 1/4 지분씩 마쳐졌다. 이에 관하여 이DD은 피고에게 일단 재산은 남편(피고의 남편인 노BB)명의로 하되, 대신 나중에 이DD의 지분까지 피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 후 이DD의 1/4 지분을 우선 노BB 명의로 이전받았고, 2019. 1.경 이DD에 사망한 후에야 당초의 약속대로 노BB는 원래부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1/4 지분과 이DD으로부터 이전받은 1/4 지분을 합한 1/2 지분을 피고에게 돌려주는 의미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을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대금 중 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노BB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이 피고가 노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라도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한 대금에 상응하는 지분은 2/7이 될 것인데, 애당초 노BB 앞으로 등기된 것이 1/4 지분이라는 점, 피고가 노BB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은 1/2이라는 점과 잘 들어맞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노B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그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노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노BB가 위 조세채무 관련하여 최초로 통지를 받은 것은 2019. 10.경이다.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위 조세채무의 존부나 가액, 나아가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만일 노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위 임야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을 것이다(원고도 인정하듯이 노BB는 여전히 위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BB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등을 실제로 수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노BB 본인도 그러한 소득 수취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장차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리라는 점도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누락소득을 반영하여 세액을 증액경정하는 과세예고나 과세처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채무의 존부나 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노BB가 신고누락 소득이 발각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나갈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노BB가 위 임야는 타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노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BB 본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로서는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 지분을 반환받았을 뿐이고, 노BB의 조세채무액이나 채무초과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노BB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노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0. 선고 고양지원 2021가단86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