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카드분담금 원천세 그로스업 부가세 부과 적법성 및 부담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169
판결 요약
해외카드사(MMM카드사)에 지급되는 분담금 관련 원천세의 부담주체는 계약상 국내 카드사임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원천세를 그로스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계약 변경이 인정되지 않아 당초 과세 자체는 적법하며, 실제 부담자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합의 절차 등 신중한 계약 사실 확정이 관건입니다.
#카드분담금 #원천세 #그로스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원천세를 그로스업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천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그로스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69 판결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천세를 그로스업해 과세표준에 포함했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분담금의 원천세 부담자가 해외카드사(MMM카드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서면합의 등 절차 없이 해외카드사가 원천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69 판결은 공문 발송만으로 계약 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 절차 없는 부담주체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내 카드사가 해외카드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원천세 부담 주체를 사후 공문이나 환급 방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명시된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공문 등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69 판결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 변경에는 명시적 서면절차 필요하며, 일방적 공문만으로는 변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에누리(판매가 차감)로 환급된 원천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된 원천세가 개별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에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69 판결은 보전금 지급이 에누리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표준에서 제외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5.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분담금에 원천세 그로스업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세 그로스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로스업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69 판결은 사업소득에는 원천세가 붙지 않으므로 그로스업해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해외카드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표준 산정은 적법하나, 발급사일일분담금 상당 원천세를 그로스업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1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7명

피 고

aaa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5.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각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1)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미합중국 법인인 ⁠‘000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이하 ⁠‘MMM카드사’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담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이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한다)에 MMM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은 각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0000. 0. 00. 이 법원에 당초 처분 등의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00000,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0000. 0. 0. ⁠‘피고들이 당초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당초 처분의 가산세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00000). 피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가산세 취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재차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BB은행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00 내지 00호증, 을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한국CC은행은 0000. 0. 00. 선행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한국CC은행은 0000. 0. 0.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CC카드를 설립하였다.

  3) CC카드는 0000. 00. 0. BBOOOO카드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BB카드로 변경하였고, 한국CC은행은 0000. 0. 0. 합병 전 BB은행을 흡수합병한 다음 상호를 현재와 같이 원고 ⁠‘BB은행’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BB은행의 주위적 주장

  1) 한국CC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인 CC카드에 승계되었으므로, 한국CC은행의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조세채권・채무 또한 CC카드에 승계되었고, 원고 BB은행에는 승계되지 않았다. 원고 BB은행은 합병 후 BB은행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원고 BB은행이 선행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은행은 여전히 피분할법인인 한국CC은행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 또한 BB카드가 아닌 원고 BB은행에게 있다),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B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납세의무는 공익성과 공공성, 우선권과 자력집행권 등의 특성이 있어 사법상의 채무와 성격이 크게 다르고, 이는 과세관청과 국민 사이의 조세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납세의무의 성질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승계될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된 이상 이후 특정 사업부가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없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면서도, 법인의 합병(제23조)과 상속(제24조)의 경우와 달리 납세의무 자체의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등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 간의 계약을 비롯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승계된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 취지도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가 여전히 분할법인에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계획서에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 법률관계에 상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거나 상법 제530조의10을 조세채무의 승계에 관한 근거 법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에서 연대납세의무 이외에 납세의무 자체의 승계에 관한 별도의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분할계획서의 기재와 무관하게 조세채무는 분할이 있더라도 분할신설법인에게 당연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다가 2018. 12. 31.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개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분할로 인한 납세의무의 분할신설법인으로의 포괄적 이전은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의무의 이전에 대한 규정인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조세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병, 상속과는 달리 회사의 분할에서는 권리의무를 이전시키는 분할법인이 존속할 수 있고, 나아가 어느 권리의무를 이전할 것인지는 분할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결정하는 특색이 있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0에서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재 한도 내에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부분적 포괄승계’로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CC은행의 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에는 분할 전 법인인 한국CC은행의 납세의무가 분할신설법인인 CC카드(합병 후 BB카드)에 승계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한국CC은행에서 분할신설법인인 CC카드(합병 후 BB카드)로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고, BB카드는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바) 당초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와 함께 법인세제를 구성하는 또하나의 축인 법인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업부문별로 그 납세의무를 구분하여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령,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운영하는데, B사업부를 분할하여 새로이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한다고 해서 분할법인이 부담하는 기존의 법인세 납세의무 가운데 B사업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해내는 것은 성질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의 경우 ⁠(설령 사업부문별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해석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및 그로스-업(Gross-up)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00, 00 내지 00호증, 을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사, 소비자, 가맹점의 3당사자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구조와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소비자, 가맹점의 4당사자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나눌 수 있다(이하 MMM카드사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2) MMM카드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국외 거래는 개방형 구조로,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 전달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authorization)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clearing) 및 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settlement)가 모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MMM카드사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3) 은행신용카드연합회(라이선시)가 원고들을 포함한 국내 카드사들을 대표하여 MMM카드사(라이선서)와 사이에 0000. 0. 0.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을 제0호증 참조) 제15조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MMM카드사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분담금을 MMM카드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의 변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 라이선시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라이선시는 신용카드 및 직불 서비스 사업이 시행된 나라에서 본 계약의 제4조에 따라 라이선서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납부할 것에 동의하며, 라이선시는 해당 세금에 대한 공제 없이 라이선서에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7. 변경 사항. 본 계약의 변경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행해질 수 있다. 본 계약은 구두로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없다. 라이선서 및 라이선시 모두를 구속하는 변경 사항은 MMM카드 위원회에 의한 라이선시 계약 형식의 변경에 관하여 WSBA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4) MMM카드사는 0000. 0.경 원고 BB은행(당시 한국CC은행)에게 ⁠“회원사들이 원천징수세액(이하 ⁠‘원천세’라 한다)을 납부해야 할 경우 0000. 0.부터 0000. 0.까지의 원천세를 회원사들에게 환급해주는 것이 MMM카드사의 입장이다. 회원사들이 납부한 원천세의 환급 승인 및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약관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MMM카드사는 0000. 0. 00.경 원고들에게 ⁠“최근에 전달한 바와 같이 MMM카드사는 회원사들이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과 관련하여 0000. 0. 이후에 원천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환급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 사이에 0000년부터 0000. 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데, 만약 상호합의의 결과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회원사들이 원천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MMM카드사는 이에 대하여도 환급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MMM카드사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환급 절차에 따라 회원사들이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갑 제00, 00호증 참조).

  5) 이후 MMM카드사는 0000년부터 0000. 0.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해 주었다.

  6) 한편, MMM카드사가 0000. 0.경 원고 DD카드에 발송한 공문(을 제0호증)에는 ⁠“MMM카드사는 한국 국세청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회원사들을 위해 이 결정에 대해 다투고 있다. MMM카드사는 미국 국세청에 한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고, 상호합의가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0000. 00. 00. EE카드에 발송한 공문(을 제0호증)에는 ⁠“MMM카드사 입장은 분담금은 로열티소득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BB은행의 제1예비적 주장 및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이하 ⁠‘원고들의 ① 주장’이라 한다) 원고들은 MMM카드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6.5%)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세를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그로스-업(Gross-up5))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① MMM카드사가 여러 차례 발송한 공문들을 통해 MMM카드사가 이 사건 분담금 관련 세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pay’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약정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을 단순히 납부할 의무만 부여할 뿐 이를 종국적으로 부담할 의무까지 부여한 것은 아닌 점, ③ 실제로 MMM카드사는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보전해줌으로써 이를 종국적으로 부담한 점, ④ 원천세 상당액은 성질상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원천세 상당액은 MMM카드사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BB은행의 제2예비적 주장 및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이하 ⁠‘원고들의 ② 주장’이라 한다) 설령 원천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대법원 판결6)에 따르면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애초에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원고들의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MMM카드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원천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에 의하면 MMM카드사와 국내 카드사들은 적어도 위 계약이 체결된 0000년부터 국내 카드사들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에 따르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면 합의로써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2) 원고들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MM카드사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의 절차에 부합하는 계약 변경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 또는 은행신용카드연합회와 MMM카드사 사이에 법인세 및 원천세 부담 주체의 변경에 관한 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MMM카드사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공문, 즉 서신을 통하여 계약 변경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의 변경 사항은 MMM카드 위원회에 의하여 계약 형식의 변경에 관하여 WSBA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7) 이는 계약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해당 조직이나 기구, 기관에서 정한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MMM카드사가 수령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몇 차례의 공문을 발송한 방식만으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공문은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MMM카드사가 일부 국내 카드사에 대하여 ⁠‘0000년부터 0000. 0.까지 또는 그 이후 기간’ 동안 카드사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환급 또는 배상(Reimburse)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원천세 부담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는 ⁠‘라이선시인 원고들은 MMM카드사에게 지급 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한 공제 없이 MMM카드사에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이 단순히 원천징수 납부의무만을 부담한다고 곧바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pay’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원고들이 원천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① MMM카드사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MMM카드사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ⅰ)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ⅱ) 공급 목적물의 가격(물건값 또는 수수료)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MMM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전이 이 사건 분담금의 개별적인 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MM카드사의 원고들에 대한 실제 보전액을 에누리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하여 원천세율을 그로스 업하여 계산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과 관련하여 MMM카드사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다).

  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 조세조약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배당(제12조), 이자(제13조), 사용료(제14조) 소득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은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MMM카드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하여 원천세율을 그로스 업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②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전제로 할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목록(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기재 각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경감세액’ 란 기재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원고들의 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카드분담금 원천세 그로스업 부가세 부과 적법성 및 부담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169
판결 요약
해외카드사(MMM카드사)에 지급되는 분담금 관련 원천세의 부담주체는 계약상 국내 카드사임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원천세를 그로스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계약 변경이 인정되지 않아 당초 과세 자체는 적법하며, 실제 부담자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합의 절차 등 신중한 계약 사실 확정이 관건입니다.
#카드분담금 #원천세 #그로스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질의 응답
1.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원천세를 그로스업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원천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그로스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69 판결은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천세를 그로스업해 과세표준에 포함했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분담금의 원천세 부담자가 해외카드사(MMM카드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서면합의 등 절차 없이 해외카드사가 원천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69 판결은 공문 발송만으로 계약 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 절차 없는 부담주체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내 카드사가 해외카드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원천세 부담 주체를 사후 공문이나 환급 방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계약에 명시된 서면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공문 등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69 판결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 변경에는 명시적 서면절차 필요하며, 일방적 공문만으로는 변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에누리(판매가 차감)로 환급된 원천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된 원천세가 개별 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에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69 판결은 보전금 지급이 에누리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표준에서 제외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5.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분담금에 원천세 그로스업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세 그로스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로스업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169 판결은 사업소득에는 원천세가 붙지 않으므로 그로스업해 과세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해외카드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표준 산정은 적법하나, 발급사일일분담금 상당 원천세를 그로스업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1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7명

피 고

aaa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5.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각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1)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미합중국 법인인 ⁠‘000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이하 ⁠‘MMM카드사’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담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이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한다)에 MMM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들은 각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0000. 0. 00. 이 법원에 당초 처분 등의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구합00000,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0000. 0. 0. ⁠‘피고들이 당초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당초 처분의 가산세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00000). 피고들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가산세 취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후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재차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BB은행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00 내지 00호증, 을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한국CC은행은 0000. 0. 00. 선행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한국CC은행은 0000. 0. 0.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CC카드를 설립하였다.

  3) CC카드는 0000. 00. 0. BBOOOO카드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BB카드로 변경하였고, 한국CC은행은 0000. 0. 0. 합병 전 BB은행을 흡수합병한 다음 상호를 현재와 같이 원고 ⁠‘BB은행’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BB은행의 주위적 주장

  1) 한국CC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인 CC카드에 승계되었으므로, 한국CC은행의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조세채권・채무 또한 CC카드에 승계되었고, 원고 BB은행에는 승계되지 않았다. 원고 BB은행은 합병 후 BB은행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원고 BB은행이 선행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은행은 여전히 피분할법인인 한국CC은행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 또한 BB카드가 아닌 원고 BB은행에게 있다),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B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납세의무는 공익성과 공공성, 우선권과 자력집행권 등의 특성이 있어 사법상의 채무와 성격이 크게 다르고, 이는 과세관청과 국민 사이의 조세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납세의무의 성질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승계될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된 이상 이후 특정 사업부가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없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면서도, 법인의 합병(제23조)과 상속(제24조)의 경우와 달리 납세의무 자체의 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등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 간의 계약을 비롯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승계된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 취지도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가 여전히 분할법인에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계획서에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 법률관계에 상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거나 상법 제530조의10을 조세채무의 승계에 관한 근거 법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에서 연대납세의무 이외에 납세의무 자체의 승계에 관한 별도의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분할계획서의 기재와 무관하게 조세채무는 분할이 있더라도 분할신설법인에게 당연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다가 2018. 12. 31.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개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분할로 인한 납세의무의 분할신설법인으로의 포괄적 이전은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분할법인의 권리의무의 이전에 대한 규정인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조세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병, 상속과는 달리 회사의 분할에서는 권리의무를 이전시키는 분할법인이 존속할 수 있고, 나아가 어느 권리의무를 이전할 것인지는 분할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결정하는 특색이 있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0에서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재 한도 내에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부분적 포괄승계’로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CC은행의 분할에 관한 분할계획서에는 분할 전 법인인 한국CC은행의 납세의무가 분할신설법인인 CC카드(합병 후 BB카드)에 승계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한국CC은행에서 분할신설법인인 CC카드(합병 후 BB카드)로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고, BB카드는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바) 당초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와 함께 법인세제를 구성하는 또하나의 축인 법인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업부문별로 그 납세의무를 구분하여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령,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운영하는데, B사업부를 분할하여 새로이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한다고 해서 분할법인이 부담하는 기존의 법인세 납세의무 가운데 B사업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해내는 것은 성질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의 경우 ⁠(설령 사업부문별로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이전된다고 보는 것은 해석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및 그로스-업(Gross-up)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00, 00 내지 00호증, 을 제0 내지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사, 소비자, 가맹점의 3당사자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구조와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소비자, 가맹점의 4당사자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나눌 수 있다(이하 MMM카드사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2) MMM카드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국외 거래는 개방형 구조로,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 전달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authorization)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clearing) 및 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settlement)가 모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MMM카드사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3) 은행신용카드연합회(라이선시)가 원고들을 포함한 국내 카드사들을 대표하여 MMM카드사(라이선서)와 사이에 0000. 0. 0.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을 제0호증 참조) 제15조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MMM카드사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분담금을 MMM카드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의 변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 라이선시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라이선시는 신용카드 및 직불 서비스 사업이 시행된 나라에서 본 계약의 제4조에 따라 라이선서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납부할 것에 동의하며, 라이선시는 해당 세금에 대한 공제 없이 라이선서에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7. 변경 사항. 본 계약의 변경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행해질 수 있다. 본 계약은 구두로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 없다. 라이선서 및 라이선시 모두를 구속하는 변경 사항은 MMM카드 위원회에 의한 라이선시 계약 형식의 변경에 관하여 WSBA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4) MMM카드사는 0000. 0.경 원고 BB은행(당시 한국CC은행)에게 ⁠“회원사들이 원천징수세액(이하 ⁠‘원천세’라 한다)을 납부해야 할 경우 0000. 0.부터 0000. 0.까지의 원천세를 회원사들에게 환급해주는 것이 MMM카드사의 입장이다. 회원사들이 납부한 원천세의 환급 승인 및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약관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MMM카드사는 0000. 0. 00.경 원고들에게 ⁠“최근에 전달한 바와 같이 MMM카드사는 회원사들이 발급사분담금 및 발급사일일분담금과 관련하여 0000. 0. 이후에 원천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환급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 사이에 0000년부터 0000. 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데, 만약 상호합의의 결과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회원사들이 원천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MMM카드사는 이에 대하여도 환급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MMM카드사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환급 절차에 따라 회원사들이 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갑 제00, 00호증 참조).

  5) 이후 MMM카드사는 0000년부터 0000. 0.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해 주었다.

  6) 한편, MMM카드사가 0000. 0.경 원고 DD카드에 발송한 공문(을 제0호증)에는 ⁠“MMM카드사는 한국 국세청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회원사들을 위해 이 결정에 대해 다투고 있다. MMM카드사는 미국 국세청에 한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였고, 상호합의가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0000. 00. 00. EE카드에 발송한 공문(을 제0호증)에는 ⁠“MMM카드사 입장은 분담금은 로열티소득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원천징수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BB은행의 제1예비적 주장 및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이하 ⁠‘원고들의 ① 주장’이라 한다) 원고들은 MMM카드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6.5%)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세를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그로스-업(Gross-up5))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① MMM카드사가 여러 차례 발송한 공문들을 통해 MMM카드사가 이 사건 분담금 관련 세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pay’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약정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을 단순히 납부할 의무만 부여할 뿐 이를 종국적으로 부담할 의무까지 부여한 것은 아닌 점, ③ 실제로 MMM카드사는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보전해줌으로써 이를 종국적으로 부담한 점, ④ 원천세 상당액은 성질상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원천세 상당액은 MMM카드사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BB은행의 제2예비적 주장 및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이하 ⁠‘원고들의 ② 주장’이라 한다) 설령 원천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대법원 판결6)에 따르면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애초에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원고들의 ①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MMM카드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원천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에 의하면 MMM카드사와 국내 카드사들은 적어도 위 계약이 체결된 0000년부터 국내 카드사들이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일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에 따르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면 합의로써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2) 원고들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MM카드사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의 절차에 부합하는 계약 변경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 또는 은행신용카드연합회와 MMM카드사 사이에 법인세 및 원천세 부담 주체의 변경에 관한 계약이 새로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MMM카드사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공문, 즉 서신을 통하여 계약 변경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의 변경 사항은 MMM카드 위원회에 의하여 계약 형식의 변경에 관하여 WSBA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7) 이는 계약의 변경을 위해서는 그 해당 조직이나 기구, 기관에서 정한 명시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MMM카드사가 수령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몇 차례의 공문을 발송한 방식만으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7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 공문은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MMM카드사가 일부 국내 카드사에 대하여 ⁠‘0000년부터 0000. 0.까지 또는 그 이후 기간’ 동안 카드사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환급 또는 배상(Reimburse)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원천세 부담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는 ⁠‘라이선시인 원고들은 MMM카드사에게 지급 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한 공제 없이 MMM카드사에게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이 단순히 원천징수 납부의무만을 부담한다고 곧바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pay’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원고들이 원천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5) 또한 ① MMM카드사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MMM카드사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ⅰ)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ⅱ) 공급 목적물의 가격(물건값 또는 수수료)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MMM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전이 이 사건 분담금의 개별적인 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MM카드사의 원고들에 대한 실제 보전액을 에누리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하여 원천세율을 그로스 업하여 계산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과 관련하여 MMM카드사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다).

  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 조세조약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배당(제12조), 이자(제13조), 사용료(제14조) 소득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은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MMM카드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하여 원천세율을 그로스 업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②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전제로 할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2 목록(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기재 각 ⁠‘정당세액’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경감세액’ 란 기재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원고들의 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어야 할 세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