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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대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298054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5. 3. |
|
판 결 선 고 |
2022. 6.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6. 3. 21. 주식회사 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oo리 ooo 사천ooooo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 7. BBB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5.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31. ooo신탁 주식회사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7. 26.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201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 상당의 조세채권(2018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2020. 3. 4.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권(미수금, 연체료 등 포함)을 압류한 후 같은 달 12.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원의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채권의 범위 내인 위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남편인 CCC에 대해 채무가 있었고,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CCC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DDD도 같은 취지로 증언함)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원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8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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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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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29805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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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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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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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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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6. 3. 21. 주식회사 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oo리 ooo 사천ooooo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 7. BBB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5.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31. ooo신탁 주식회사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7. 26.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201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 상당의 조세채권(2018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2020. 3. 4.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권(미수금, 연체료 등 포함)을 압류한 후 같은 달 12.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원의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채권의 범위 내인 위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남편인 CCC에 대해 채무가 있었고,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CCC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DDD도 같은 취지로 증언함)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원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8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