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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송에서 분양대금채권 존부 입증 부족 시 청구기각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8054
판결 요약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이 부족할 때 채권추심 청구는 기각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납처리 등 실질관계와 증거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채권추심 #아파트분양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존재입증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대금채권 추심 소송에서 채권 존재 입증이 어렵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양대금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심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판결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실제로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와 분양대금 완납 여부가 분양대금채권 존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분양대금 완납 처리 후 이루어진 경우 채권 존부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판결은 소외 회사가 분양대금을 완납 처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로 인해 분양대금채권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세채권으로 인해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존재 입증이 필요할까요?
답변
압류·추심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실질적 존재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판결은 압류통지 이후에도 실제 채권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심대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980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6. 3. 21. 주식회사 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oo리 ooo 사천ooooo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 7. BBB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5.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31. ooo신탁 주식회사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7. 26.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201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 상당의 조세채권(2018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2020. 3. 4.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권(미수금, 연체료 등 포함)을 압류한 후 같은 달 12.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원의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채권의 범위 내인 위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남편인 CCC에 대해 채무가 있었고,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CCC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DDD도 같은 취지로 증언함)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원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8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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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송에서 분양대금채권 존부 입증 부족 시 청구기각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8054
판결 요약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이 부족할 때 채권추심 청구는 기각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납처리 등 실질관계와 증거가 핵심 판단요소입니다.
#채권추심 #아파트분양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존재입증 #압류통지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대금채권 추심 소송에서 채권 존재 입증이 어렵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양대금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심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판결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실제로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와 분양대금 완납 여부가 분양대금채권 존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분양대금 완납 처리 후 이루어진 경우 채권 존부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판결은 소외 회사가 분양대금을 완납 처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로 인해 분양대금채권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세채권으로 인해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존재 입증이 필요할까요?
답변
압류·추심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실질적 존재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98054 판결은 압류통지 이후에도 실제 채권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심대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9805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6. 3. 21. 주식회사 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oo리 ooo 사천ooooo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 7. BBB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5.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31. ooo신탁 주식회사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7. 26.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201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 상당의 조세채권(2018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2020. 3. 4.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권(미수금, 연체료 등 포함)을 압류한 후 같은 달 12.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원의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채권의 범위 내인 위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남편인 CCC에 대해 채무가 있었고,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CCC이 지정하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고, 당시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DDD도 같은 취지로 증언함)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원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980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