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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범위 해석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 요약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만 적용한다는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과거 보유주식이나 잠정적 지위가 아닌, 평가기준일 기준 실제 현재 보유를 전제로 삼은 해석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증세법 #주식평가 #현재 보유
질의 응답
1.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요?
답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최대주주 등이 실제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은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이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 및 문언에 합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거에 보유했던 최대주주등 지위의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답변
과거 보유했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은 최대주주등 '현재 보유' 주식만이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할증평가 시점에서 주식 보유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할증평가의 적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이 상증세법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모두 평가기준일 시점을 중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증세법상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 규정 해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답변
현재 소유 주식에만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는 문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0089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4.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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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범위 해석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 요약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만 적용한다는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과거 보유주식이나 잠정적 지위가 아닌, 평가기준일 기준 실제 현재 보유를 전제로 삼은 해석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증세법 #주식평가 #현재 보유
질의 응답
1.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요?
답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최대주주 등이 실제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은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이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해석함이 입법취지 및 문언에 합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거에 보유했던 최대주주등 지위의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답변
과거 보유했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은 최대주주등 '현재 보유' 주식만이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할증평가 시점에서 주식 보유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할증평가의 적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이 상증세법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모두 평가기준일 시점을 중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상증세법상 최대주주등의 주식 할증평가 규정 해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답변
현재 소유 주식에만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는 문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해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그 할증평가 대상에 관하여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최대주주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는 것이 그 문언내용과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0089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4.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대법원 2022두30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