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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실질소유자 주장 입증책임 및 경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237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고,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등기명의인이 경제적 이득을 지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실제 양도가액도 별도 명확한 증빙 없으면 계약서상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와 계약 문서의 기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이나 실제 취득가액 변경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질소유자 #입증책임 #등기명의 #경매 매각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질소유자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판결은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 소유자는 누구로 인정되며, 세금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경제적 이득을 지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등기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판결은 경매로 매각되어도 등기 명의자가 실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외에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 없이는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판결은 처분문서가 진정 성립하면 그 내용은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나 안분 산정이 적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할 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해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부족 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계약이 합의해제됐지만 경매로 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등기명의자가 경제적 이득을 지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판결은 합의해제로 원상회복이 이행불능돼도 등기명의자에게 담세력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2022.04.07)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4.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09. 7. 9. 이** 외 4인(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1 내지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16필지

(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소송 및 경매

1) 원고가 관련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종전 소유자들은 원고를 상

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호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7.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들(이 사건의

종전 소유자들이다)에게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

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10나****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관련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1. 23.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16타경****호,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

다)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0. 20. 이 사건 토지가 ***원 에 김**에게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1. 8. 원고에게 2017. 10.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관련토지 취득가액 *억 원에서 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 에 같은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취득세를 더한 금액), 양도차액을 ***원으로 산출

한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2020. 1. 23. 감사

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5.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정** 또는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

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로 종전소유자

들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

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종전 소유

자들은 정** 등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종전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3) 또한 정**가 2009. 12. 5. 아산시 *** 산**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관련토지에 관하여 **기업 명의로 계약한 **억 원이 실제 거래가액

인데, 위 금액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정**가 이

미 관련토지 및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위 **억 원은 관련

토지 및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다. 실제 취득

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보더라도 10억 원의 2배로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

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

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

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

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

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

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 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6, 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련토지의 실소유자

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정**는 다른 투자자들(이**, 이**)과 함께 **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② 정**가 안** 및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가합1678호로 일부승소판결[관련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잔금(**억여 원)과 동시이행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이 사건의 정**이다) 일부승소판결(나머지 지분 에 대하여는 각하 및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9나1380

호) 진행 중인 2009. 7. 30. 정**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③ 원고와 정**는 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9나1380호) 진행 중인 2009.

3. 25.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그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와 정**의 요청 에 따라 2009. 7. 9. 재차 매매계약(원고 명의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

이행하되, 원고와 정**가 2009. 7. 22.까지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

제되는 것으로 특약)이 체결되었으나, 또다시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

다.

④ 이처럼 원고와 정**는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던 중 관련토지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관련토지에 관한 2차례의 매매계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원고와 정**

사이에 등기명의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관련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진행하던 정**가 돌연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만 할 법률적, 경제적 동기도 없었던 점, 도리어 정**는 **건설 설립 후 추 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요청하여 관련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관련토지에 대한 명

의수탁자 지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는, **건설의 현**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이 사건 토지 에 경료되었던 2009. 7. 9. 접수 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⑥ 관련토지 중 5필지2) 토지는 2017. 9. 2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오영

필에게 ***원에 매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련토지 중 2017. 9. 28.

매각된 위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1.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관련토지 취득가액 **억 원에서

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 양도차익을 ***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

도소득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관련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정**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또한 관련토지 중 1/2 지분

의 매수가격이 **억 원이므로 관련토지 전체 매수가격은 **억 원이고, 이를 피고와 같 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이어서, 양도가액

(***원)이 더 낮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전

지방법원 2020구단10006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으나, 위 법원은 2021.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21누10246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

되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1두50895호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양도소득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 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이 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 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호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를 ⁠‘자산에 대

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 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 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

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

어 담세력이 있으므로, 여전히 과세소득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

지 않은 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각되어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마쳤다.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물상보증에 제공했다가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구상권 을 취득했으므로, 실제로 구상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을 보유한다(원고가 위 구상권을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이

미 양도소득이 귀속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

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

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

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

두3577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

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지취득가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

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

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

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토지 전체의 매수가액은 **억 원으로 봄이 타당

하고, 2009. 7. 9. 매매계약서에서는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하거나 특정하지 않았

으므로 관련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따라 관련토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억 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봄 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관련토지에 관하여 2009. 7.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7. 9.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바, 이 매매계약서를 법무사가 매매대금을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기재해서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

계약서는 2009. 3. 25.자 일괄매매계약서와 2009. 7. 9.자 매매계약서인데, 2009. 3. 25.

자 일괄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관련토지 및 이 사건 임야’가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라는 기재는 찾을 수 없고, 그 매매대금은 ⁠‘***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도 위 토지들의 공유자 전원인 ⁠‘이**, 송*, 송**, 송**, 송**’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7. 9.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관

련토지 전부로, 매매대금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앞서 본 매

매계약서들과 동일하게 공유자 전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2009. 3. 25자 일괄매매

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별도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 지분 전부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2009. 3. 25.자 일괄매매계약서와 동일하게 공유자 전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 소유자들로부

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련토지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② 또한 관련토지에 관한 2009. 3. 25.과 2009. 7. 9. 각 매매계약서에 관련토지

중 지분 2분의 1의 소유자 송**의 매도인으로서 서명․날인이 있고, 그 매매목적물 을 송**의 상속인 소유 지분 2분의 1로 제한하는 문언이 엿보이지 않는바, 원고는

관련토지 전부를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했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했

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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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실질소유자 주장 입증책임 및 경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237
판결 요약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고,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등기명의인이 경제적 이득을 지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실제 양도가액도 별도 명확한 증빙 없으면 계약서상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와 계약 문서의 기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이나 실제 취득가액 변경을 주장할 때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질소유자 #입증책임 #등기명의 #경매 매각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질소유자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판결은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 소유자는 누구로 인정되며, 세금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경제적 이득을 지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등기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판결은 경매로 매각되어도 등기 명의자가 실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서 외에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 없이는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판결은 처분문서가 진정 성립하면 그 내용은 분명하고 수긍할만한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나 안분 산정이 적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할 때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해 산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부족 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계약이 합의해제됐지만 경매로 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등기명의자가 경제적 이득을 지배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 판결은 합의해제로 원상회복이 이행불능돼도 등기명의자에게 담세력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2022.04.07)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4.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09. 7. 9. 이** 외 4인(이하 ⁠‘종전 소유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1 내지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16필지

(이하 ⁠‘관련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관련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소송 및 경매

1) 원고가 관련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종전 소유자들은 원고를 상

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호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7.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들(이 사건의

종전 소유자들이다)에게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

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10나****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관련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1. 23.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16타경****호,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

다)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0. 20. 이 사건 토지가 ***원 에 김**에게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1. 8. 원고에게 2017. 10.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관련토지 취득가액 *억 원에서 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 에 같은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취득세를 더한 금액), 양도차액을 ***원으로 산출

한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2020. 1. 23. 감사

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5.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정** 또는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

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로 종전소유자

들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

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종전 소유

자들은 정** 등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종전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3) 또한 정**가 2009. 12. 5. 아산시 *** 산**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관련토지에 관하여 **기업 명의로 계약한 **억 원이 실제 거래가액

인데, 위 금액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정**가 이

미 관련토지 및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위 **억 원은 관련

토지 및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다. 실제 취득

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보더라도 10억 원의 2배로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

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

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

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

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

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

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 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내지 6, 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련토지의 실소유자

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정**는 다른 투자자들(이**, 이**)과 함께 **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② 정**가 안** 및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가합1678호로 일부승소판결[관련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잔금(**억여 원)과 동시이행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이 사건의 정**이다) 일부승소판결(나머지 지분 에 대하여는 각하 및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9나1380

호) 진행 중인 2009. 7. 30. 정**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

③ 원고와 정**는 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9나1380호) 진행 중인 2009.

3. 25.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그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와 정**의 요청 에 따라 2009. 7. 9. 재차 매매계약(원고 명의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

이행하되, 원고와 정**가 2009. 7. 22.까지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

제되는 것으로 특약)이 체결되었으나, 또다시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

다.

④ 이처럼 원고와 정**는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던 중 관련토지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관련토지에 관한 2차례의 매매계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원고와 정**

사이에 등기명의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관련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진행하던 정**가 돌연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만 할 법률적, 경제적 동기도 없었던 점, 도리어 정**는 **건설 설립 후 추 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요청하여 관련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관련토지에 대한 명

의수탁자 지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는, **건설의 현**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이 사건 토지 에 경료되었던 2009. 7. 9. 접수 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⑥ 관련토지 중 5필지2) 토지는 2017. 9. 2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오영

필에게 ***원에 매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련토지 중 2017. 9. 28.

매각된 위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1.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관련토지 취득가액 **억 원에서

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 양도차익을 ***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

도소득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관련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정**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또한 관련토지 중 1/2 지분

의 매수가격이 **억 원이므로 관련토지 전체 매수가격은 **억 원이고, 이를 피고와 같 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이어서, 양도가액

(***원)이 더 낮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전

지방법원 2020구단10006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으나, 위 법원은 2021.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21누10246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

되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1두50895호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양도소득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 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이 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 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

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호 본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를 ⁠‘자산에 대

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 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 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대법

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

어 담세력이 있으므로, 여전히 과세소득을 보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

지 않은 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각되어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마쳤다.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물상보증에 제공했다가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구상권 을 취득했으므로, 실제로 구상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을 보유한다(원고가 위 구상권을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이

미 양도소득이 귀속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

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

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

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

두3577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

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지취득가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

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

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

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토지 전체의 매수가액은 **억 원으로 봄이 타당

하고, 2009. 7. 9. 매매계약서에서는 필지별 가치의 우열을 구분하거나 특정하지 않았

으므로 관련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따라 관련토지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억 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으로 봄 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관련토지에 관하여 2009. 7.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7. 9.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바, 이 매매계약서를 법무사가 매매대금을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기재해서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

계약서는 2009. 3. 25.자 일괄매매계약서와 2009. 7. 9.자 매매계약서인데, 2009. 3. 25.

자 일괄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관련토지 및 이 사건 임야’가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라는 기재는 찾을 수 없고, 그 매매대금은 ⁠‘***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도 위 토지들의 공유자 전원인 ⁠‘이**, 송*, 송**, 송**, 송**’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7. 9.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관

련토지 전부로, 매매대금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앞서 본 매

매계약서들과 동일하게 공유자 전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2009. 3. 25자 일괄매매

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별도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 지분 전부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2009. 3. 25.자 일괄매매계약서와 동일하게 공유자 전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 소유자들로부

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련토지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② 또한 관련토지에 관한 2009. 3. 25.과 2009. 7. 9. 각 매매계약서에 관련토지

중 지분 2분의 1의 소유자 송**의 매도인으로서 서명․날인이 있고, 그 매매목적물 을 송**의 상속인 소유 지분 2분의 1로 제한하는 문언이 엿보이지 않는바, 원고는

관련토지 전부를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했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했

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2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