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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양도소득 귀속 기준과 납세의무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995
판결 요약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실질 소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계약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판결은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물권이전은 유효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판결은 예외적으로 소득귀속 약정이나 실질 분배 증거가 있으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명의신탁인 점이 다툼 없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는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판결은 이 사건 양도소득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을 모두 진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의 관리·처분이 명의수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으므로, 소득세 역시 명의수탁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판결은 수용보상금과 매각대금을 명의수탁자가 직접 수령했다는 점에서 소득 귀속이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11

판 결 선 고

2022.08.08

주 문

1. 피고가 202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46,983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광주시 ○○동 000-0 답 0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광주시 ○○동 000-0 전 000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광주시 ○○동 000-00 전 000㎡(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통칭하여 ⁠‘분필 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예상 매매대금의 1/3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모 이BB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는 매수대금 중 10억 4,000만 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7. 김CC으로부터 이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958/2,061 지분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603/912 지분에 관하여 2008. 7. 15. 김EE, 김FF, 김GG으로부터 이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03/2,061 지분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309/912지분에 관하여 2008. 7. 15. 소외 이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0000호로 이DD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필 전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2016. 3.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000호)은 2017. 1. 13.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대법원 2017다20000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7. 상고가 기각되어 2017. 5. 1. 확정되었다.

라. 분필 전 부동산은 2016. 10. 17.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40㎡가 광주시 ○○동 160-0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36㎡가 같은 동 158-00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5㎡가 같은 동 159-00로 각 분필된 후, 2017. 1. 16. 위 분필된 부동산들이 수용되었고, 이DD는 분필된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147,501,230원을 지급받았으며, 분필 후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지분은 2017. 5. 8. 최II에게 4,410,000,000원에 양도되었다(이하 분필된 부동산 및 분필 후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지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2017. 5. 8.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0000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피고와 분필 전 부동산을 이DD 명의로 매수한 후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전매하여 투자지분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분필 전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및 최II에 대한 전매대금의 합계 중 원고의 지분 해당액인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1,519,167,076원[=(147,501,230원 + 4,410,000,000원)×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4.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용보상금 및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전매대금은 이D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0000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에서 2018. 6. 8.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BBB세무서장은 2020. 3. 19.부터 2020. 4. 7.까지 피고 보조참가인 및 이DD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 중 1/3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0. 11. 4.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4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12.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입장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을 귀속시킬 의무가 없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DD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기각된 점, 이후 이DD는 분필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분필 후 토지를 44억 1,000만원에 매도한 점, 원고는 이후 다시 명의수탁자 이DD가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및 전매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소송은 1심에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전매대금 및 수용보상금을 원고와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당초 매매대금을 지급한 10억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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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양도소득 귀속 기준과 납세의무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995
판결 요약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실질 소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계약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판결은 매도인이 선의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물권이전은 유효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판결은 예외적으로 소득귀속 약정이나 실질 분배 증거가 있으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명의신탁인 점이 다툼 없는 상황에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는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판결은 이 사건 양도소득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을 모두 진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의 관리·처분이 명의수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으므로, 소득세 역시 명의수탁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995 판결은 수용보상금과 매각대금을 명의수탁자가 직접 수령했다는 점에서 소득 귀속이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11

판 결 선 고

2022.08.08

주 문

1. 피고가 202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46,983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광주시 ○○동 000-0 답 00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광주시 ○○동 000-0 전 000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광주시 ○○동 000-00 전 000㎡(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통칭하여 ⁠‘분필 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총 예상 매매대금의 1/3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모 이BB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는 매수대금 중 10억 4,000만 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7. 김CC으로부터 이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958/2,061 지분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603/912 지분에 관하여 2008. 7. 15. 김EE, 김FF, 김GG으로부터 이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03/2,061 지분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309/912지분에 관하여 2008. 7. 15. 소외 이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0000호로 이DD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분필 전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2016. 3. 3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000호)은 2017. 1. 13.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대법원 2017다20000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7. 상고가 기각되어 2017. 5. 1. 확정되었다.

라. 분필 전 부동산은 2016. 10. 17.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40㎡가 광주시 ○○동 160-0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36㎡가 같은 동 158-00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5㎡가 같은 동 159-00로 각 분필된 후, 2017. 1. 16. 위 분필된 부동산들이 수용되었고, 이DD는 분필된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147,501,230원을 지급받았으며, 분필 후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지분은 2017. 5. 8. 최II에게 4,410,000,000원에 양도되었다(이하 분필된 부동산 및 분필 후 부동산 중 이DD 명의의 지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2017. 5. 8.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0000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피고와 분필 전 부동산을 이DD 명의로 매수한 후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전매하여 투자지분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분필 전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및 최II에 대한 전매대금의 합계 중 원고의 지분 해당액인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1,519,167,076원[=(147,501,230원 + 4,410,000,000원)×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24.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수용보상금 및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전매대금은 이D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0000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에서 2018. 6. 8.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가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BBB세무서장은 2020. 3. 19.부터 2020. 4. 7.까지 피고 보조참가인 및 이DD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 중 1/3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0. 11. 4.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6,84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12.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전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입장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을 귀속시킬 의무가 없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DD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기각된 점, 이후 이DD는 분필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분필 후 토지를 44억 1,000만원에 매도한 점, 원고는 이후 다시 명의수탁자 이DD가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및 전매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소송은 1심에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전매대금 및 수용보상금을 원고와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당초 매매대금을 지급한 10억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0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