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는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상공급이라거나, 자가 공급이라 할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5487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공사(1982. xx. xx.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다)는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이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95. xx. xx.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시 ○○군 ○○면 ○○리 일원에 소재한 CCC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2000. 12. 23. 법률 제629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BBB공사로부터 발전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2001. xx. xx.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위 법률 제7조 제2항이 ‘BBB공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가, 허가, 승인 등 행정처분은 신설회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BBB공사로부터 이 사건 매립공사에 관한 일체의 인, 허가 등을 승계하였고, 그처럼 승계받은 매립허가를 받은 정부투자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매립공사를 계속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립공사 중 DD1단계2공구, DD2단계1공부 부분은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되어 원고가 각 해당 부분 매립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매립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인 것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준공일이 속하는 2016년 및 2017년에 이 사건 각 매립공사의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신고기한 후 납부 가산세 포함)을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립공사 용역이 원고가 취득한 매립지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xx. xx.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xx. xx.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2018.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매립공사 용역을 제공한 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다음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니다. 즉,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비정산방식(1986년 개정되기 전 구 공유수면매립법 당시부터 존재하는 방식으로서, 사업자가 매립공사에 투입한 사업비 상당액과 관계없이 일정 매립지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투입하는 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하는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 등가관계가 없고, 대가산정절차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양자간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부존재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이다. 원고는 발전사업, 발전소 건설이라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감안하여,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투입한 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는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공한 매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상공급이라거나, 자가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1986년 개정되기 전 구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나(제14조 제1항), 1986. 12. 31. 개정된 구 공유수면매립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외의 매립면허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한 경우 매립지 중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제14조 제1항).
원고는 위 개정 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비정산방식, 개정 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 중 사업비에 상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정산방식이라고 칭하면서, 비정산방식이냐 정산방식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하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개정 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비정산방식 공유수면매립에는 등가관계인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용역 공급의 성질이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 무상공급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개정 후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에 따라 비로소 도입된 정산방식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외 매립면허자의 공유수면매립에 투입 비용에 상응하는 토지만을 용역의 대가로서 취득하게 하였기에 비로소 거기에 등가관계로서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이 상정하는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본질적 구조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비용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도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개정 후 구 공유수면법 시행으로 도입된 이른바 정산방식에 따라, 종전보다 축소된 범위에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경우가 생겼다는 이유로 그 본질적 구조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1986년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 새로 도입한 이른바 정산방식은 사업자가 대가관계로 취득할 매립지가 과도한 경우 공익 목적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취득대상 매립지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급함으로써 대가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도입된 방법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하려면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는 용역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되는 용역과 용역 공급의 대가 사이에 반드시 등가관계가 있어야만 과세가 가능하다거나, 그 대가가 일정한 산정절차를 거쳐 결정, 지급되어야만 과세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③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입법목적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제1조). 그리고 공유수면이란 하천, 바다, 호소,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 소유인 것 등을 말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참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 등의 면허를 받거나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등은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29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공사는 기본적으로 국유인 공유수면에서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면허나 승인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으로서 국토 확장 등 공익에 기여하는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한 자는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준공인가시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매립공사에 관한 용역공급 자체가 원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루여진 게 아니어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매립공사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다음, 그 후에 그곳에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게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는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상공급이라거나, 자가 공급이라 할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5487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5.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공사(1982. xx. xx.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다)는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이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95. xx. xx.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시 ○○군 ○○면 ○○리 일원에 소재한 CCC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구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2000. 12. 23. 법률 제6292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BBB공사로부터 발전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2001. xx. xx.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위 법률 제7조 제2항이 ‘BBB공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가, 허가, 승인 등 행정처분은 신설회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BBB공사로부터 이 사건 매립공사에 관한 일체의 인, 허가 등을 승계하였고, 그처럼 승계받은 매립허가를 받은 정부투자기관의 지위에서 이 사건 매립공사를 계속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립공사 중 DD1단계2공구, DD2단계1공부 부분은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되어 원고가 각 해당 부분 매립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매립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인 것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준공일이 속하는 2016년 및 2017년에 이 사건 각 매립공사의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신고기한 후 납부 가산세 포함)을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매립공사 용역이 원고가 취득한 매립지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xx. xx.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xx. xx.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2018.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자,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매립공사 용역을 제공한 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다음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니다. 즉,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비정산방식(1986년 개정되기 전 구 공유수면매립법 당시부터 존재하는 방식으로서, 사업자가 매립공사에 투입한 사업비 상당액과 관계없이 일정 매립지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가 투입하는 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하는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 등가관계가 없고, 대가산정절차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양자간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부존재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이다. 원고는 발전사업, 발전소 건설이라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감안하여,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투입한 매립공사 사업비와 사업으로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 사이에는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공한 매립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무상공급이라거나, 자가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1986년 개정되기 전 구 공유수면매립법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나(제14조 제1항), 1986. 12. 31. 개정된 구 공유수면매립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외의 매립면허자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한 경우 매립지 중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부분의 소유권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제14조 제1항).
원고는 위 개정 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비정산방식, 개정 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 중 사업비에 상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정산방식이라고 칭하면서, 비정산방식이냐 정산방식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하가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개정 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비정산방식 공유수면매립에는 등가관계인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용역 공급의 성질이 용역의 자가공급 내지 무상공급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개정 후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에 따라 비로소 도입된 정산방식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외 매립면허자의 공유수면매립에 투입 비용에 상응하는 토지만을 용역의 대가로서 취득하게 하였기에 비로소 거기에 등가관계로서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이 상정하는 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본질적 구조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비용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도록 하는 대신, 그 대가로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개정 후 구 공유수면법 시행으로 도입된 이른바 정산방식에 따라, 종전보다 축소된 범위에서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경우가 생겼다는 이유로 그 본질적 구조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1986년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 새로 도입한 이른바 정산방식은 사업자가 대가관계로 취득할 매립지가 과도한 경우 공익 목적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취득대상 매립지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급함으로써 대가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도입된 방법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하려면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으면 족하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는 용역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되는 용역과 용역 공급의 대가 사이에 반드시 등가관계가 있어야만 과세가 가능하다거나, 그 대가가 일정한 산정절차를 거쳐 결정, 지급되어야만 과세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③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입법목적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제1조). 그리고 공유수면이란 하천, 바다, 호소,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 소유인 것 등을 말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참조).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 등의 면허를 받거나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등은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29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공사는 기본적으로 국유인 공유수면에서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면허나 승인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으로서 국토 확장 등 공익에 기여하는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한 자는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준공인가시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매립공사에 관한 용역공급 자체가 원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이루여진 게 아니어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매립공사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다음, 그 후에 그곳에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게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4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