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0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4. 20. |
판 결 선 고 |
2022. 5.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은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0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0. 4. 20. |
판 결 선 고 |
2022. 5.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은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