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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일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부동산 매매가 반복적이지 않고 임대소득만 발생한 경우 기업적 부동산 매매로 보지 않아서 해당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반복적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등록한 경우 단 한 건의 부동산 매각도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 사실이 없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다른 부동산 매매가 없고 임대만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익을 목적하더라도 임대소득만 발생하고 부동산 매매가 1회라면 과세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소득만 있고, 반복적 부동산 매매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판결은 이 사건 건물 외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는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사업소득)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판결은 사업자등록 외에 반복성·계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부동산을 1회만 양도한 경우 세금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소득·양도 회수·사업형태를 사전에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판결이 반복적 양도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0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은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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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일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부동산 매매가 반복적이지 않고 임대소득만 발생한 경우 기업적 부동산 매매로 보지 않아서 해당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반복적 부동산 매매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등록한 경우 단 한 건의 부동산 매각도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 사실이 없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다른 부동산 매매가 없고 임대만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익을 목적하더라도 임대소득만 발생하고 부동산 매매가 1회라면 과세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소득만 있고, 반복적 부동산 매매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판결은 이 사건 건물 외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었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만으로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는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매매(사업소득)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판결은 사업자등록 외에 반복성·계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부동산을 1회만 양도한 경우 세금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소득·양도 회수·사업형태를 사전에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0389 판결이 반복적 양도 사실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0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은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