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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상 권리 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와 전세권 존속기간 제한의 해석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가등기상 매매예약권리의 10년 제척기간 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전세권 존속기간 10년 제한은 최초 설정에만 적용, 갱신·묵시적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담보물권적 지위는 존속합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10년 제척기간 #말소등기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가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10년 제척기간이 도과해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 승낙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나 담보목적 가등기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에 따르면, 담보가등기나 행사기간 약정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권리 소멸로 보았습니다.
3. 전세권 계약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시 10년 제한이 합산 적용되나요?
답변
10년 제한은 최초 설정에만 적용되고 갱신·묵시적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민법 제312조 1항의 10년 기간은 최초 존속기간에만 해당, 갱신에는 별도 제한 규정 적용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전 전세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 전까지는 담보물권적 권능으로 등기 유효라고 하였습니다.
5. 전세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세권 소멸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전세금 반환채권은 전세권 소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민법 제166조)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소외 곽○○(000000-0000000)에게,

가. 피고 김○○,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4. 접수 제5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4. 접수 제5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피고 김○○의 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4. 접수 제50254호로 마친 피고 이○○의 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피고 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4. 접수 제5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피고 이○○의 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김CC, 정○○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이○○, 박○○, 대한민국, 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CC, 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소외 곽○○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CC는 ○○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4. 접수 제79695호로, 피고 정○○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20. 접수 제53292호로 각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박○○, 대한민국, 신○○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분에 한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피고 김○○, 이○○, 박○○, 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음

나. 적용법조

1) 피고 김○○, 박○○, 신○○: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김○○, 정○○,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가)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김AA는 1965. 1. 9. ⁠‘1964.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최BB는 2008. 2. 28. ⁠‘2007. 11.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곽○○은 2009. 11. 4. ⁠‘2009.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AA는 1997. 4.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최BB는 2008. 2. 28. ⁠‘2007. 11.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곽○○은 2009. 11. 4. ⁠‘2009.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김○○, 이○○은 2009. 11. 4.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4. 접수 제50254호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0. 5. 11. ○○지방법원 등기국 2010. 5. 11. 접수 제22466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이○○의 위 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상 권리에 대하여 압류(처분청 ○○세무서)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김CC의 전세권

피고 김CC는 2003. 11. 3.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김AA와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4. ○○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4. 접수 제79695호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2005. 11. 3.까지, 반환기 2005. 11. 3.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정○○의 전세권

피고 정○○은 2009. 11. 17. 곽○○과 사이에 곽○○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20.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20. 접수 제53292호로 2009. 11.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45,000,000원, 존속기간 2009. 11. 17.부터 2011. 11. 16.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4) 원고의 곽○○에 대한 양수금채권

원고는 곽○○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7차43542호로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곽○○은 원고에 게 5,286,95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5) 곽○○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김CC, 정○○을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4호증, 을라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이○○의 곽○○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인 2009. 11. 2.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곽○○의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곽○○을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곽○○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점이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김CC,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김CC, 정○○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전세권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었고, 설령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존속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며, 각 전세금반환채권은 변제 내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CC, 정○○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곽○○에게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곽○○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곽○○을 대위하여 피고 김CC, 정○○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김CC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청구

(1)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되,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 제4항).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전세권의 최초 존속기간이 2005. 11. 3.까지로 각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제1전세권에 관하여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민법 제313조에 의한 소멸통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현재까지 갱신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므로(민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제1전세권 역시 계약체결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기간이 만료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전세권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는바, 민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존속기간이 갱신 전후를 합하여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민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 사이에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존속기간은 갱신 이전 최초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민법 제312조 제3항 본문은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반면, 민법 제312조 제4항 본문은 ⁠‘동일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상 민법 제312조 제3항은 약정에 의한 전세권 갱신에 관한 규정이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민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전세권 갱신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전세권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이 사건 제1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도 이유 없다.

나)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 내지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청구

(1) 먼저, 이 사건 제1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시효소멸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전세권자가 전세권 소멸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전세권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참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CC는 이 사건 제1전세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를 계속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1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현재까지 갱신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제1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정○○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청구

(1)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최초 존속기간이 2011. 11. 16.까지로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제2전세권에 관하여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갱신 거절의 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전세권은 2011. 11. 16.경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을라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이 2012. 7. 6.경 곽○○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를 계속 임차할 의사가 없어 명도하려고 하니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이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정○○은 2012. 7. 6.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를 곽○○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제2전세를 소멸시킬 의사를 통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전세권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3. 1. 6.경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전세가 2013. 1. 6.경 피고 정○○의 소멸통고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이 이 사건 제2전세금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전세금 반환시까지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 내지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청구

(1) 먼저,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를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317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은 변제기가 2013. 1. 6.경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의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 이○○, 박○○, 대한민국, 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CC, 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2.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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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상 권리 소멸 후 말소등기 청구와 전세권 존속기간 제한의 해석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가등기상 매매예약권리의 10년 제척기간 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전세권 존속기간 10년 제한은 최초 설정에만 적용, 갱신·묵시적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담보물권적 지위는 존속합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10년 제척기간 #말소등기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가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의 10년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10년 제척기간이 도과해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 승낙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나 담보목적 가등기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에 따르면, 담보가등기나 행사기간 약정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권리 소멸로 보았습니다.
3. 전세권 계약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시 10년 제한이 합산 적용되나요?
답변
10년 제한은 최초 설정에만 적용되고 갱신·묵시적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민법 제312조 1항의 10년 기간은 최초 존속기간에만 해당, 갱신에는 별도 제한 규정 적용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전 전세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 전까지는 담보물권적 권능으로 등기 유효라고 하였습니다.
5. 전세금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세권 소멸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은 전세금 반환채권은 전세권 소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민법 제166조)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소외 곽○○(000000-0000000)에게,

가. 피고 김○○,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4. 접수 제5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박○○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4. 접수 제5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피고 김○○의 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4. 접수 제50254호로 마친 피고 이○○의 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피고 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4. 접수 제502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피고 이○○의 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김CC, 정○○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이○○, 박○○, 대한민국, 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CC, 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소외 곽○○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CC는 ○○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4. 접수 제79695호로, 피고 정○○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20. 접수 제53292호로 각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박○○, 대한민국, 신○○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분에 한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피고 김○○, 이○○, 박○○, 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음

나. 적용법조

1) 피고 김○○, 박○○, 신○○: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김○○, 정○○,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가)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김AA는 1965. 1. 9. ⁠‘1964.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최BB는 2008. 2. 28. ⁠‘2007. 11.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곽○○은 2009. 11. 4. ⁠‘2009.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AA는 1997. 4.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최BB는 2008. 2. 28. ⁠‘2007. 11.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곽○○은 2009. 11. 4. ⁠‘2009.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김○○, 이○○은 2009. 11. 4.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4. 접수 제50254호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0. 5. 11. ○○지방법원 등기국 2010. 5. 11. 접수 제22466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이○○의 위 지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상 권리에 대하여 압류(처분청 ○○세무서)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김CC의 전세권

피고 김CC는 2003. 11. 3.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김AA와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4. ○○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4. 접수 제79695호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2005. 11. 3.까지, 반환기 2005. 11. 3.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정○○의 전세권

피고 정○○은 2009. 11. 17. 곽○○과 사이에 곽○○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20. ○○지방법원 등기국 2009. 11. 20. 접수 제53292호로 2009. 11.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45,000,000원, 존속기간 2009. 11. 17.부터 2011. 11. 16.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4) 원고의 곽○○에 대한 양수금채권

원고는 곽○○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7차43542호로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곽○○은 원고에 게 5,286,95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5) 곽○○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김CC, 정○○을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4호증, 을라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상 권리인 피고 이○○의 곽○○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등기원인상 매매예약일인 2009. 11. 2.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곽○○의 채권자인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곽○○을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곽○○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는 점이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김CC,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김CC, 정○○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전세권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었고, 설령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존속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며, 각 전세금반환채권은 변제 내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CC, 정○○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곽○○에게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곽○○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곽○○을 대위하여 피고 김CC, 정○○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김CC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청구

(1)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되,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민법 제312조 제4항). 그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13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전세권의 최초 존속기간이 2005. 11. 3.까지로 각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제1전세권에 관하여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민법 제313조에 의한 소멸통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전세권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현재까지 갱신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므로(민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제1전세권 역시 계약체결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기간이 만료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전세권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는바, 민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존속기간이 갱신 전후를 합하여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민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 사이에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존속기간은 갱신 이전 최초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민법 제312조 제3항 본문은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반면, 민법 제312조 제4항 본문은 ⁠‘동일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상 민법 제312조 제3항은 약정에 의한 전세권 갱신에 관한 규정이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민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전세권 갱신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전세권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이 사건 제1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도 이유 없다.

나)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 내지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청구

(1) 먼저, 이 사건 제1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시효소멸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전세권자가 전세권 소멸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전세권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참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CC는 이 사건 제1전세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부를 계속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1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현재까지 갱신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제1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정○○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청구

(1)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최초 존속기간이 2011. 11. 16.까지로 정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제2전세권에 관하여 민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한 갱신 거절의 통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전세권은 2011. 11. 16.경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이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을라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이 2012. 7. 6.경 곽○○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를 계속 임차할 의사가 없어 명도하려고 하니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이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정○○은 2012. 7. 6.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를 곽○○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제2전세를 소멸시킬 의사를 통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전세권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3. 1. 6.경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전세가 2013. 1. 6.경 피고 정○○의 소멸통고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이 이 사건 제2전세금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전세금 반환시까지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 내지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청구

(1) 먼저,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민법 제166조 제1항),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를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민법 제317조),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은 변제기가 2013. 1. 6.경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의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2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 이○○, 박○○, 대한민국, 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CC, 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2.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