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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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4666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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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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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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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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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로 ***(**동 1**)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액상담배용액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직·간접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상담배용액을 제조·판매하였다(이하 아래 표 각 거래처를 순서대로 ‘이 사건○거래처’라 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니코틴을 순서대로 ‘이 사건 ○니코틴’이라 한다).
[표] 니코틴 수입내역 집계 및 품목
다. 원고는 이 사건 1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이고, 이 사건 2, 3니코틴은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2019. 7. 16.부터 2020. 5. 29.까지 AAA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각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2016년 10월~ 2018년 12월)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2016년 2기분~ 2018년 2기분)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5.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 4,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성니코틴(이 사건 1니코틴) 또는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사건 2, 3니코틴)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니코틴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등
가)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의 한 종류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열거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 아닌,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줄기 등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니코틴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2 ~ 4, 15, 17, 25 ~ 27, 31, 32, 36 ~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14, 26 ~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1거래처로부터 받은 이 사건 1니코틴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그 품명은 ‘합성니코틴(Nicotine Synthetic)’이고 그 품번은 14-27950이며, CAS번호는 54-11-5이다.
② 현재 이 사건 1거래처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건 1니코틴과 같은 품번의 상품이 검색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1니코틴의 CAS번호인 54-11-5는 천연니코틴 혹은 합성니코틴 중 S-니코틴의 CAS 등록번호에 해당한다.
④ 합성니코틴의 경우 천연니코틴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합성니코틴인 S-니코틴의 가격은 현재 기준 1kg당 약 1,083 ~ 4,820달러 정도로 보인다(갑 제32호증, 을 제14호증 참조).
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BBB를 통해 이 사건 1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1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1거래처 측에서는 주식회사 BBB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을 제26 ~ 29호증).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이 아닌 천연니코틴으로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1거래처가 합성니코틴을 원고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1거래처는 원고 측과의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1거래처는 현재 이 사건 1니코틴과 같은 품번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1거래처가 이 사건 1니코틴을 판매하였었는지도 의문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1거래처로부터 수입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1니코틴의 가격은 1kg당 197~208달러 가량으로 앞서 본 합성니코틴인 S-니코틴의 현재 가격 기준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은 가격은 오히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가격과 유사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1니코틴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그 농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함이 없이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니코틴은 원액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이에 관한 자료에서도 순도(assay) 란에 ‘99.0% Minimu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액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원고는 거래 이후에도 이 사건 1거래처와 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바(갑 제4호증의 1), 원고로서는 이 사건 1거래처와 연락을 취하여 거래여부나 이 사건 1니코틴 취급여부, 이 사건 1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라는 점에 관한 인증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고, 다만 거래 당시인 2016년경 자료(갑 제3, 36, 37호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2니코틴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2거래처는 그 소재지가 홍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홍콩 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자본금의 규모가 약 1,600,000원에 불과하며, 회사 홈페이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영업활동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비거주자로서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2니코틴의 수출업체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2) 아래 4)나)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초에서 니코틴을 추출함에 있어 잎에서 이를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국에서도 연초의 잎을 제외한 줄기, 뿌리는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초의 줄기,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함량이 잎에 비해 적어 경제성이 없어 보인다.
(3) 이 사건 2니코틴이 연초의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라면, 그 가격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에 비해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2니코틴의 가격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의 일반적 가격으로 보일 뿐이다.
(4) 2017년경 수입된 이 사건 2니코틴의 거래 관련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2니코틴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이 사건 3니코틴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5~12, 16, 18~23, 28~30, 33~35, 39, 40호증, 을 제7~12, 16~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3거래처가 있는 중국에서는 담배전매제도를 시행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연초전매생산기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연초의 잎을 취급하여 니코틴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3거래처는 위와 같은 연초전매생산기업허가를 받은 바 없다.
② 중국 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3거래처는 식물추출물 수출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 거래처에 니코틴 또는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3거래처는 최근에도 인터넷을 통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을 판매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제조되는 담배에 향료 등 첨가물을 섞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2021. 10. 20.자 준비서면(2) 12, 13쪽 참조].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구 개별소비세법에서 처음 위와 같은 담배가 처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었는데, 이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운영하고 이에 대해 허가기준을 두고 있는바 이는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의 경쟁체제는 유지하면서도 군소생산업체가 다수 설립되는 것을 막아,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담배 소비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마4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에 관하여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를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위와 같이 담배에 대해 담배사업법에서 이에 관한 제조 판매 등에 있어 규제를 두고 개별소비세법에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두고 있는 취지는 결국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에서 기인한 것인 점, ② 과거 담배는 연초의 잎을 단순 가공, 처리하여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바 담배사업법에서 ‘연초의 잎’을 특정한 것은 연초의 다른 부분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다만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조되는 담배를 상정하여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③ 연초의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되는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는 니코틴과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배의 정의에 관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연초의 잎이 그 줄기와 뿌리와 함께 원료가 되는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3거래처의 인보이스(송장, 갑 제6호증의 7) 등에서 이 사건 3니코틴에 관하여 ‘Nicotine from stem’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3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 ‘stem’의 의미에 관하여 중국 내에서 ‘잎맥’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16, 17, 24호증 참조),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3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거래처는 중국 내에서 담배를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중국 내에서 위와 같이 판매 권한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3거래처는 원고를 포함한 국내 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니코틴의 경우 중국 내에서 판매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3거래처가 원고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나 뿌리에서도 니코틴이 추출 가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연초 내 니코틴은 주로 잎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연초의 잎이 담배 제조에 있어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 발전으로 줄기나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함량 자체가 낮으므로 추출에 있어 어려움이 쉽게 예상될 뿐 아니라, 줄기나 뿌리는 분쇄 및 가공 처리 추출에 있어 잎보다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그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을 제18 ~ 22호증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서도 연초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는 이른바 ‘폐기물’로 지칭되고 있고(갑 제10, 21, 22호증), 연초 대줄기가 사용 가치가 없는 폐기물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다(갑 제39호증). 게다가 위와 같이 연초의 잎이 주로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 따라 중국에서도 연초의 잎에 대해서만 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연초의 줄기에서 잎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그 폐기물에는 연초 줄기와 소량의 잎이 포함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18호증 8, 9쪽)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3거래처가 연초 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였다 고 하더라도 연초 잎의 일부가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 과세물품을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으로 한정함에 따라 이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인지, 줄기 또는 뿌리인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여, 니코틴의 원료에 관하여 허위로 주장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 사건 3거래처는 원고가 아닌 다른 거래 의향을 보이는 상대방에 대해 “우리는 서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고객은 많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We can modify the instrument, and customers can avoid many duties)”고 회신하였는바(을 제12호증 8, 9쪽), 이 사건 3거래처 역시 국내 개별소비세법상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원료를 허위로 기재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3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임을 객관적으로 인증받은 자료가 아니고, 이 사건 3거래처가 연초 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구매전표(갑 제6호증의 6)상 공급업체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니코틴이 과세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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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64666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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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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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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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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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로 ***(**동 1**)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액상담배용액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직·간접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액상담배용액을 제조·판매하였다(이하 아래 표 각 거래처를 순서대로 ‘이 사건○거래처’라 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니코틴을 순서대로 ‘이 사건 ○니코틴’이라 한다).
[표] 니코틴 수입내역 집계 및 품목
다. 원고는 이 사건 1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이고, 이 사건 2, 3니코틴은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2019. 7. 16.부터 2020. 5. 29.까지 AAA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각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2016년 10월~ 2018년 12월)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2016년 2기분~ 2018년 2기분)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5.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 4,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성니코틴(이 사건 1니코틴) 또는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사건 2, 3니코틴)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니코틴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등
가)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의 한 종류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열거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 아닌, 합성니코틴이나 연초의 줄기 등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하 ‘줄기니코틴’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니코틴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2 ~ 4, 15, 17, 25 ~ 27, 31, 32, 36 ~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 14, 26 ~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1거래처로부터 받은 이 사건 1니코틴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그 품명은 ‘합성니코틴(Nicotine Synthetic)’이고 그 품번은 14-27950이며, CAS번호는 54-11-5이다.
② 현재 이 사건 1거래처의 홈페이지에서는 이 사건 1니코틴과 같은 품번의 상품이 검색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1니코틴의 CAS번호인 54-11-5는 천연니코틴 혹은 합성니코틴 중 S-니코틴의 CAS 등록번호에 해당한다.
④ 합성니코틴의 경우 천연니코틴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합성니코틴인 S-니코틴의 가격은 현재 기준 1kg당 약 1,083 ~ 4,820달러 정도로 보인다(갑 제32호증, 을 제14호증 참조).
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BBB를 통해 이 사건 1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1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1거래처 측에서는 주식회사 BBB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을 제26 ~ 29호증).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니코틴은 합성니코틴이 아닌 천연니코틴으로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1거래처가 합성니코틴을 원고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1거래처는 원고 측과의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1거래처는 현재 이 사건 1니코틴과 같은 품번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1거래처가 이 사건 1니코틴을 판매하였었는지도 의문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1거래처로부터 수입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1니코틴의 가격은 1kg당 197~208달러 가량으로 앞서 본 합성니코틴인 S-니코틴의 현재 가격 기준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은 가격은 오히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가격과 유사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1니코틴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그 농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함이 없이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니코틴은 원액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이에 관한 자료에서도 순도(assay) 란에 ‘99.0% Minimu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액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원고는 거래 이후에도 이 사건 1거래처와 메일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바(갑 제4호증의 1), 원고로서는 이 사건 1거래처와 연락을 취하여 거래여부나 이 사건 1니코틴 취급여부, 이 사건 1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라는 점에 관한 인증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자료는 현출된 바가 없고, 다만 거래 당시인 2016년경 자료(갑 제3, 36, 37호증)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2니코틴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2거래처는 그 소재지가 홍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홍콩 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자본금의 규모가 약 1,600,000원에 불과하며, 회사 홈페이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영업활동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비거주자로서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2니코틴의 수출업체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2) 아래 4)나)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초에서 니코틴을 추출함에 있어 잎에서 이를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국에서도 연초의 잎을 제외한 줄기, 뿌리는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초의 줄기,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함량이 잎에 비해 적어 경제성이 없어 보인다.
(3) 이 사건 2니코틴이 연초의 줄기,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라면, 그 가격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것에 비해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2니코틴의 가격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의 일반적 가격으로 보일 뿐이다.
(4) 2017년경 수입된 이 사건 2니코틴의 거래 관련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2니코틴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이 사건 3니코틴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5~12, 16, 18~23, 28~30, 33~35, 39, 40호증, 을 제7~12, 16~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3거래처가 있는 중국에서는 담배전매제도를 시행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연초전매생산기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연초의 잎을 취급하여 니코틴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3거래처는 위와 같은 연초전매생산기업허가를 받은 바 없다.
② 중국 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3거래처는 식물추출물 수출 판매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 거래처에 니코틴 또는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3거래처는 최근에도 인터넷을 통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을 판매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3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제조되는 담배에 향료 등 첨가물을 섞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2021. 10. 20.자 준비서면(2) 12, 13쪽 참조].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구 개별소비세법에서 처음 위와 같은 담배가 처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었는데, 이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에 관하여 허가제를 운영하고 이에 대해 허가기준을 두고 있는바 이는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의 경쟁체제는 유지하면서도 군소생산업체가 다수 설립되는 것을 막아, 담배의 품질과 공급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담배 소비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마4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에 관하여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를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위와 같이 담배에 대해 담배사업법에서 이에 관한 제조 판매 등에 있어 규제를 두고 개별소비세법에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두고 있는 취지는 결국 연초에서 추출된 천연니코틴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에서 기인한 것인 점, ② 과거 담배는 연초의 잎을 단순 가공, 처리하여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바 담배사업법에서 ‘연초의 잎’을 특정한 것은 연초의 다른 부분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다만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제조되는 담배를 상정하여 정의 규정을 마련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③ 연초의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되는 니코틴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는 니코틴과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그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담배의 정의에 관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연초의 잎이 그 줄기와 뿌리와 함께 원료가 되는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3거래처의 인보이스(송장, 갑 제6호증의 7) 등에서 이 사건 3니코틴에 관하여 ‘Nicotine from stem’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3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 ‘stem’의 의미에 관하여 중국 내에서 ‘잎맥’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16, 17, 24호증 참조),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3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거래처는 중국 내에서 담배를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중국 내에서 위와 같이 판매 권한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3거래처는 원고를 포함한 국내 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니코틴의 경우 중국 내에서 판매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3거래처가 원고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나 뿌리에서도 니코틴이 추출 가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연초 내 니코틴은 주로 잎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연초의 잎이 담배 제조에 있어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 발전으로 줄기나 뿌리에서 니코틴을 추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함량 자체가 낮으므로 추출에 있어 어려움이 쉽게 예상될 뿐 아니라, 줄기나 뿌리는 분쇄 및 가공 처리 추출에 있어 잎보다 어려움이 있는 등의 이유로 그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을 제18 ~ 22호증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서도 연초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는 이른바 ‘폐기물’로 지칭되고 있고(갑 제10, 21, 22호증), 연초 대줄기가 사용 가치가 없는 폐기물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다(갑 제39호증). 게다가 위와 같이 연초의 잎이 주로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 따라 중국에서도 연초의 잎에 대해서만 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연초의 줄기에서 잎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어려움에 따라 그 폐기물에는 연초 줄기와 소량의 잎이 포함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18호증 8, 9쪽)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3거래처가 연초 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였다 고 하더라도 연초 잎의 일부가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 과세물품을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으로 한정함에 따라 이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잎인지, 줄기 또는 뿌리인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여, 니코틴의 원료에 관하여 허위로 주장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실제로 이 사건 3거래처는 원고가 아닌 다른 거래 의향을 보이는 상대방에 대해 “우리는 서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고객은 많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We can modify the instrument, and customers can avoid many duties)”고 회신하였는바(을 제12호증 8, 9쪽), 이 사건 3거래처 역시 국내 개별소비세법상 줄기 또는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원료를 허위로 기재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3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임을 객관적으로 인증받은 자료가 아니고, 이 사건 3거래처가 연초 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구매전표(갑 제6호증의 6)상 공급업체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니코틴이 과세물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6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