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4두56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김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12. 24. |
|
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