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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 위임 시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대법원 2024두56283
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고시원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물 #주소지
질의 응답
1.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어 송달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283 판결은 고시원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 위임된 경우 운영자의 수령만으로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우편물 수령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에서 우편물이 운영자를 통해 수령되면 거주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283 판결에 따르면 고시원 운영자가 우편물을 수령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283 판결은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6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4.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6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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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 위임 시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

대법원 2024두56283
판결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고시원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물 #주소지
질의 응답
1.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묵시적 위임이 인정되어 송달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283 판결은 고시원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이 묵시적 위임된 경우 운영자의 수령만으로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 우편물 수령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에서 우편물이 운영자를 통해 수령되면 거주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283 판결에 따르면 고시원 운영자가 우편물을 수령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거주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이 묵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6283 판결은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송달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6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24.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6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