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11336 배당이의 |
원고, 항 소 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B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
변 론 종 결 |
2021. 11. 10. |
판 결 선 고 |
2022. 01.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362,6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362,68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항 2행의 ”CC건설“을 ”DD건설“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라.항 4-5행의 “위 매각절차에서”부터 “하였다.”까지 부분을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피고는 2020. 3. 9.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C건설의 체납 세금 합계 83,345,770원 상당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였다.”로 고치며,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장의 12개 조세채권 중 가장 최근의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은 2018. 1. 10.이고 그 직전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2016. 5. 3.인바, 납부기한이 2018. 1. 10.인 증권거래세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조세채권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체납 세금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에 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각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건설에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을 한 사실, 피고가 2014. 12. 17. 당시까지의 DD건설의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DD건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에 대해 DD건설의 조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한 사실, 피고가 2020. 3. 9. 및 2020. 3. 23.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DD건설의 별지와 같은 체납 세금 83,345,770원에 대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체납 세금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독촉, 체납처분 압류, 교부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11336 배당이의 |
원고, 항 소 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B |
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
변 론 종 결 |
2021. 11. 10. |
판 결 선 고 |
2022. 01.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362,6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362,68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항 2행의 ”CC건설“을 ”DD건설“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라.항 4-5행의 “위 매각절차에서”부터 “하였다.”까지 부분을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피고는 2020. 3. 9.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C건설의 체납 세금 합계 83,345,770원 상당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였다.”로 고치며,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장의 12개 조세채권 중 가장 최근의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은 2018. 1. 10.이고 그 직전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2016. 5. 3.인바, 납부기한이 2018. 1. 10.인 증권거래세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조세채권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체납 세금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에 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각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건설에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을 한 사실, 피고가 2014. 12. 17. 당시까지의 DD건설의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DD건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에 대해 DD건설의 조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한 사실, 피고가 2020. 3. 9. 및 2020. 3. 23.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DD건설의 별지와 같은 체납 세금 83,345,770원에 대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체납 세금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독촉, 체납처분 압류, 교부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