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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교부청구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 요약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절차·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작성된 배당표의 정당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교부청구 #압류
질의 응답
1.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가 교부청구나 압류로 중단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독촉·압류·교부청구)를 근거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이 아닌 중단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2. 교부청구를 했을 때 소멸시효가 어떻게 재진행되나요?
답변
교부청구가 접수된 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을 근거로, 교부청구 등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고 청구 기간 경과 후 새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배당표 교부나 매각절차상 조세채권 우선 배당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집행관의 압류·배당절차와 적법한 교부청구가 있었다면 조세채권 우선 배당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은 집행관의 압류, 적법한 교부청구 및 민사집행법 절차를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점을 근거로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4. 시효소멸 주장이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독촉·압류·교부청구 등의 조치로 소멸시효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은 시효 중단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으므로,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1336 배당이의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B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2. 0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362,6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362,68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항 2행의 ”CC건설“을 ”DD건설“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라.항 4-5행의 ⁠“위 매각절차에서”부터 ⁠“하였다.”까지 부분을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피고는 2020. 3. 9.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C건설의 체납 세금 합계 83,345,770원 상당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였다.”로 고치며,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장의 12개 조세채권 중 가장 최근의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은 2018. 1. 10.이고 그 직전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2016. 5. 3.인바, 납부기한이 2018. 1. 10.인 증권거래세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조세채권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체납 세금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에 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각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건설에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을 한 사실, 피고가 2014. 12. 17. 당시까지의 DD건설의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DD건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에 대해 DD건설의 조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한 사실, 피고가 2020. 3. 9. 및 2020. 3. 23.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DD건설의 별지와 같은 체납 세금 83,345,770원에 대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체납 세금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독촉, 체납처분 압류, 교부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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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교부청구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 요약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절차·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작성된 배당표의 정당성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교부청구 #압류
질의 응답
1.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가 교부청구나 압류로 중단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독촉·압류·교부청구)를 근거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이 아닌 중단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2. 교부청구를 했을 때 소멸시효가 어떻게 재진행되나요?
답변
교부청구가 접수된 기간이 지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을 근거로, 교부청구 등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고 청구 기간 경과 후 새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배당표 교부나 매각절차상 조세채권 우선 배당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집행관의 압류·배당절차와 적법한 교부청구가 있었다면 조세채권 우선 배당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은 집행관의 압류, 적법한 교부청구 및 민사집행법 절차를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점을 근거로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4. 시효소멸 주장이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독촉·압류·교부청구 등의 조치로 소멸시효가 여러 차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은 시효 중단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으므로,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집행관이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점유하였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1336 배당이의

원고, 항 소 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B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517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2. 0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주지방법원 2020타배6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362,6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362,685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나.항 2행의 ”CC건설“을 ”DD건설“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이유 1의 라.항 4-5행의 ⁠“위 매각절차에서”부터 ⁠“하였다.”까지 부분을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피고는 2020. 3. 9.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C건설의 체납 세금 합계 83,345,770원 상당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였다.”로 고치며, ③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장의 12개 조세채권 중 가장 최근의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은 2018. 1. 10.이고 그 직전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2016. 5. 3.인바, 납부기한이 2018. 1. 10.인 증권거래세 조세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조세채권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체납 세금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에 의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각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D건설에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을 한 사실, 피고가 2014. 12. 17. 당시까지의 DD건설의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DD건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과 그 증권에 대한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에 대해 DD건설의 조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를 한 사실, 피고가 2020. 3. 9. 및 2020. 3. 23.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DD건설의 별지와 같은 체납 세금 83,345,770원에 대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체납 세금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독촉, 체납처분 압류, 교부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1.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나11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