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0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2.16. |
판 결 선 고 |
2022.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월결손금이 과다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0. 2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0,8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39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 대상 과세연도인 2010 내지 2013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것인데,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세무조사 당시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7. 28.부터 9. 24.까지 원고의 2010 내지 2013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2010 내지 2012년, 201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당초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하였는데,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초 신고된 각 과세연도 이월결손금이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보다 많아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각 과세연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여 이월결손금액만 변동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초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을 2010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전액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2010년 내지 2012년 이월결손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각 과세연도별 이월결손금의 변동만 있었을 뿐 종합소득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4. 10. 1.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원고의 2010년 내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증가한 반면,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고지세액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과세연도 부가가치세는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입금액3,090,909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2019. 10. 2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입금액 14,670,414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감액된 수입금액만큼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 최종 이월결손금 잔액이 2011년도 15,662,311원, 2012년도 2,506,542원이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2014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인 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5. 6. 1.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6. 6. 1.부터 각 5년이 지나기 전인 2020. 1. 6.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가 총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한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대로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제3항 제1호).
피고는 2011년, 2012년도 이월결손금 잔액으로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2011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액수의 이유로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7201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0 내지 2013 과세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10. 1.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당시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아니었던 점(2015년 5월 31일까지이다), ② 2010년 내지 2013년도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도 경정되어 납부세액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당시 종합소득세는 0원이었으므로, 원고는 위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이월결손금으로 소득금액을 과다공제하여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0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2.16. |
판 결 선 고 |
2022.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월결손금이 과다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0. 2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0,8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39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 대상 과세연도인 2010 내지 2013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것인데,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위법하다. 세무조사 당시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7. 28.부터 9. 24.까지 원고의 2010 내지 2013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2010 내지 2012년, 2013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2010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당초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하였는데, 2010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초 신고된 각 과세연도 이월결손금이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보다 많아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각 과세연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여 이월결손금액만 변동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초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을 2010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전액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2010년 내지 2012년 이월결손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각 과세연도별 이월결손금의 변동만 있었을 뿐 종합소득세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4. 10. 1.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원고의 2010년 내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증가한 반면,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고지세액은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과세연도 부가가치세는 예상 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입금액3,090,909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2019. 10. 2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입금액 14,670,414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감액된 수입금액만큼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 최종 이월결손금 잔액이 2011년도 15,662,311원, 2012년도 2,506,542원이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2014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인 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5. 6. 1.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6. 6. 1.부터 각 5년이 지나기 전인 2020. 1. 6.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가 총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한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대로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제3항 제1호).
피고는 2011년, 2012년도 이월결손금 잔액으로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2011년,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액수의 이유로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7201 판결 참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0 내지 2013 과세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10. 1.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당시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아니었던 점(2015년 5월 31일까지이다), ② 2010년 내지 2013년도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도 경정되어 납부세액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당시 종합소득세는 0원이었으므로, 원고는 위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이월결손금으로 소득금액을 과다공제하여 2014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