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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시가평가 기준: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
판결 요약
상속받은 아파트에 최근 6개월 내 직접 매매가 없다면, 공동주택가격과 면적 등이 5% 이내로 유사한 동일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 원고 주장(최하층만 비교)은 배척되고,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상속세 #아파트 시가평가 #유사재산 매매가 #공동주택가격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본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없으면, 같은 단지·5% 이내 면적·공동주택가격의 유사한 타호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규칙상 동일 단지, 5% 이내 면적·가격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아파트 평가 시 꼭 같은 층 수의 사례만 인정되나요?
답변
최상층이나 최하층만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이내 조건 충족 시 타호 아파트 매매금액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최하층 기준 우선 주장을 배척하며, 객관적 요건(면적·가격 유사성) 충족 시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3. 실제 매매사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 차이는 중요합니까?
답변
해당 아파트와 비교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여야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 판결은 시행규칙상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세무서가 유사 아파트 매매가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인가요?
답변
법에서 정한 요건(단지·면적·가격 모두 5% 이내) 충족 때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 시가 인정·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는 법적 기준에 따라 유사 주택 매매가액을 인정하고 세무서 처분의 적법성을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부동산을 평가한 후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89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8. 망 민CC의 사망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비롯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2019.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0,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누락된 장애인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0,000,000,000원(납부할 세액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7.부터 2020. 11. 2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파트와 유사한 사례의 거래가액이 000,000,000원임에도 원고가 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망인의 농협예금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대상이 아님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2021. 1. 6.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같은 동 내에서 최상층에 위치한 아파트로 최상층의 경우 최하층과 마찬가지로 선호도가 가장 낮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최하층인 1층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아파트(301호)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위 시가로 정하고 있고,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 재산의 매매 등이 없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은 위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해당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위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18. 11. 18. 전후 6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이 이루어진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을 살펴 그 가액을 시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000동 000호 아파트는 2018. 9. 10. 000,000,000원에 매매되었고, 0000동 000호 아파트는 2019. 4. 4. 00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 ② 위 두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130.23㎡인 사실, ③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와 0000동 000호 아파트가 2016. 4. 29. 000,000,000원, 2017. 4. 28. 000,000,000원, 2018. 4. 30. 000,000,000원, 2019. 4. 30. 000,000,000원으로 동일한 반면(그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오히려 더 높다), 0000동 000호 아파트는 2016. 4. 29. 000,000,000원, 2017. 4. 28. 000,000,000원, 2018. 4. 30. 000,000,000원, 2019. 4. 30. 000,000,000원으로 5%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00마을 아파트 0000동 000호’의 2018. 9. 10. 매매가격인 0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처분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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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시가평가 기준: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
판결 요약
상속받은 아파트에 최근 6개월 내 직접 매매가 없다면, 공동주택가격과 면적 등이 5% 이내로 유사한 동일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 원고 주장(최하층만 비교)은 배척되고,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상속세 #아파트 시가평가 #유사재산 매매가 #공동주택가격 #상속개시일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본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없으면, 같은 단지·5% 이내 면적·공동주택가격의 유사한 타호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규칙상 동일 단지, 5% 이내 면적·가격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아파트 평가 시 꼭 같은 층 수의 사례만 인정되나요?
답변
최상층이나 최하층만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이내 조건 충족 시 타호 아파트 매매금액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최하층 기준 우선 주장을 배척하며, 객관적 요건(면적·가격 유사성) 충족 시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3. 실제 매매사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 차이는 중요합니까?
답변
해당 아파트와 비교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여야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 판결은 시행규칙상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조항을 명시적으로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세무서가 유사 아파트 매매가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인가요?
답변
법에서 정한 요건(단지·면적·가격 모두 5% 이내) 충족 때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 시가 인정·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는 법적 기준에 따라 유사 주택 매매가액을 인정하고 세무서 처분의 적법성을 확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부동산을 평가한 후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489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7.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8. 망 민CC의 사망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비롯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2019.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0,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누락된 장애인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0,000,000,000원(납부할 세액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7.부터 2020. 11. 2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파트와 유사한 사례의 거래가액이 000,000,000원임에도 원고가 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망인의 농협예금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대상이 아님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2021. 1. 6. 원고에게 상속세 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같은 동 내에서 최상층에 위치한 아파트로 최상층의 경우 최하층과 마찬가지로 선호도가 가장 낮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최하층인 1층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아파트(301호)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위 시가로 정하고 있고,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 재산의 매매 등이 없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은 위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해당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위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18. 11. 18. 전후 6개월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이 이루어진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을 살펴 그 가액을 시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000동 000호 아파트는 2018. 9. 10. 000,000,000원에 매매되었고, 0000동 000호 아파트는 2019. 4. 4. 000,000,000원에 매매된 사실, ② 위 두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130.23㎡인 사실, ③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이 사건 아파트와 0000동 000호 아파트가 2016. 4. 29. 000,000,000원, 2017. 4. 28. 000,000,000원, 2018. 4. 30. 000,000,000원, 2019. 4. 30. 000,000,000원으로 동일한 반면(그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오히려 더 높다), 0000동 000호 아파트는 2016. 4. 29. 000,000,000원, 2017. 4. 28. 000,000,000원, 2018. 4. 30. 000,000,000원, 2019. 4. 30. 000,000,000원으로 5%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00마을 아파트 0000동 000호’의 2018. 9. 10. 매매가격인 0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처분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