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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개시요건(오피스텔 주거용 신고) 위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7228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해석과 달리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거용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세무조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일부 해석이 달랐더라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 볼 수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 사정 하에서는 사전통지 생략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개시요건 #오피스텔 국민주택 #탈루 오류 혐의 #사전통지 생략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질의 응답
1.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고 면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개시가 위법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고 실질이 주택이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고는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세무조사 개시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판결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경우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세무조사 개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본 사례가 있어도, 세무조사 개시요건 불충족인가요?
답변
일부 조세심판원의 유사 사례 존재만으로는 세무조사 개시 요건 미충족이라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일부 다른 해석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개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면 위법이라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전 과세자료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탈루·오류 혐의가 없다고 보나요?
답변
해명자료 제출만으로는 탈루나 오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조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판결은 해명자료 제출만으로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이뤄지면 절차상 위법 아닌가요?
답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판결은 추징금액이 상당히 크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면 사전통지 생략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조세심판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때 세무조사 개시 적법성 판단은?
답변
세무조사 개시의 적법성은 조세심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내용의 탈루·오류 혐의 명백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판결은 일부 유사사례의 결정만으론 조사개시 적법성 자체에 영향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7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02. 10.

판 결 선 고

 2022. 0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1,918,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C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670,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4 내지 5행의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에 ⁠“(이하 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 4면 7 내지 8행의 ⁠“개인통합조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가 2017. 5. 3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17. 8. 9. 피고 B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2017. 9.경 피고 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홍보되었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아래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더구나 원고는 피고 B세무서장의 요청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임에도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내용에는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러한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적인 자료, 즉 이 사건 신고내용과 위 해명자료,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조세심판원에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바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조세심판원의 일부 다른 해석이 존재하더라도, 과세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의 개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로 나아간 것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활동이고 구 국세기본법상 제81조의6 제3항에서는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각각의 세무조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상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어서 반드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에 관한 귀책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세무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면세조항에 관하여 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개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유사한 사건에 관한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8면 6행의 ⁠“①”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음이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 개시된 점, ② 원고가 2017. 9.경 위 세무조사 이전에 피고 B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위 해명서와 함께, 분양홍보 사진, 분양 후 실거주 사진, 전기요금 청구서, 건축물 평면도 및 건물면적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다고 보기 어려웠을 것 인 점, ③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과세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약 65억 원에 이르러 원고의 신고누락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한다면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1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가 기재되어 있는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해명안내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는 과세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볼 것이지,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바, 해명안내에 적힌 위 문구로 인하여 위 해명안내의 발송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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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개시요건(오피스텔 주거용 신고) 위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7228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해석과 달리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거용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세무조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일부 해석이 달랐더라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 볼 수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 사정 하에서는 사전통지 생략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개시요건 #오피스텔 국민주택 #탈루 오류 혐의 #사전통지 생략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질의 응답
1.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고 면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개시가 위법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고 실질이 주택이어도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고는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세무조사 개시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판결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경우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세무조사 개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심판원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본 사례가 있어도, 세무조사 개시요건 불충족인가요?
답변
일부 조세심판원의 유사 사례 존재만으로는 세무조사 개시 요건 미충족이라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일부 다른 해석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개시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면 위법이라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전 과세자료 해명자료를 제출하면 탈루·오류 혐의가 없다고 보나요?
답변
해명자료 제출만으로는 탈루나 오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조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판결은 해명자료 제출만으로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이뤄지면 절차상 위법 아닌가요?
답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판결은 추징금액이 상당히 크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면 사전통지 생략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조세심판 결정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때 세무조사 개시 적법성 판단은?
답변
세무조사 개시의 적법성은 조세심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내용의 탈루·오류 혐의 명백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228 판결은 일부 유사사례의 결정만으론 조사개시 적법성 자체에 영향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7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02. 10.

판 결 선 고

 2022. 0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1,918,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C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670,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4 내지 5행의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에 ⁠“(이하 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 4면 7 내지 8행의 ⁠“개인통합조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가 2017. 5. 3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17. 8. 9. 피고 B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2017. 9.경 피고 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홍보되었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아래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더구나 원고는 피고 B세무서장의 요청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임에도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내용에는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러한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적인 자료, 즉 이 사건 신고내용과 위 해명자료,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조세심판원에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바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조세심판원의 일부 다른 해석이 존재하더라도, 과세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의 개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로 나아간 것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활동이고 구 국세기본법상 제81조의6 제3항에서는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각각의 세무조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상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어서 반드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에 관한 귀책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세무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면세조항에 관하여 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개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유사한 사건에 관한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8면 6행의 ⁠“①”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음이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 개시된 점, ② 원고가 2017. 9.경 위 세무조사 이전에 피고 B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위 해명서와 함께, 분양홍보 사진, 분양 후 실거주 사진, 전기요금 청구서, 건축물 평면도 및 건물면적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다고 보기 어려웠을 것 인 점, ③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과세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약 65억 원에 이르러 원고의 신고누락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한다면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1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가 기재되어 있는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해명안내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는 과세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볼 것이지,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바, 해명안내에 적힌 위 문구로 인하여 위 해명안내의 발송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