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7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02. 10. |
판 결 선 고 |
2022. 03.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1,918,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C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670,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4 내지 5행의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에 “(이하 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 4면 7 내지 8행의 “개인통합조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가 2017. 5. 3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17. 8. 9. 피고 B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2017. 9.경 피고 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홍보되었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아래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더구나 원고는 피고 B세무서장의 요청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임에도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내용에는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러한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적인 자료, 즉 이 사건 신고내용과 위 해명자료,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조세심판원에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바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조세심판원의 일부 다른 해석이 존재하더라도, 과세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의 개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로 나아간 것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활동이고 구 국세기본법상 제81조의6 제3항에서는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각각의 세무조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상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어서 반드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에 관한 귀책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세무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면세조항에 관하여 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개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유사한 사건에 관한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8면 6행의 “①”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음이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 개시된 점, ② 원고가 2017. 9.경 위 세무조사 이전에 피고 B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위 해명서와 함께, 분양홍보 사진, 분양 후 실거주 사진, 전기요금 청구서, 건축물 평면도 및 건물면적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다고 보기 어려웠을 것 인 점, ③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과세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약 65억 원에 이르러 원고의 신고누락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한다면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1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가 기재되어 있는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해명안내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는 과세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볼 것이지,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바, 해명안내에 적힌 위 문구로 인하여 위 해명안내의 발송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7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02. 10. |
판 결 선 고 |
2022. 03.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1,918,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C세무서장이 2018. 5. 1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8,670,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4 내지 5행의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에 “(이하 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 4면 7 내지 8행의 “개인통합조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가 2017. 5. 31.경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17. 8. 9. 피고 B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2017. 9.경 피고 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홍보되었고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아래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더구나 원고는 피고 B세무서장의 요청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임에도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는바, 이 사건 신고내용에는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러한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적인 자료, 즉 이 사건 신고내용과 위 해명자료,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시 조세심판원에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바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조세심판원의 일부 다른 해석이 존재하더라도, 과세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의 개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로 나아간 것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실제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세무조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활동이고 구 국세기본법상 제81조의6 제3항에서는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각각의 세무조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상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어서 반드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에 관한 귀책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세무조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 예가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함에 있어서 그 요건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면세조항에 관하여 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개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유사한 사건에 관한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8면 6행의 “①”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음이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 개시된 점, ② 원고가 2017. 9.경 위 세무조사 이전에 피고 B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 과세자료 해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위 해명서와 함께, 분양홍보 사진, 분양 후 실거주 사진, 전기요금 청구서, 건축물 평면도 및 건물면적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다고 보기 어려웠을 것 인 점, ③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과세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약 65억 원에 이르러 원고의 신고누락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한다면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1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위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가 기재되어 있는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해명안내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는 과세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볼 것이지,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바, 해명안내에 적힌 위 문구로 인하여 위 해명안내의 발송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